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22]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눈가리고 아웅하기’
의원실
2012-10-24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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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눈가리고 아웅하기’
- 예산으로, 2년거치 3~5년 분할 상환
기간 만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보전 -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김한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08년도에는 1,309명의 96억1,400만원, 2009년에는 1,290명의 96억2,500만원, 2010년도에는 1320명의 101억3천만원, 2011년에는 1,438명 10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은 소속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었다. 지원조건은 대학생 자녀의 졸업후 2년거치 3~5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다.
그런데, 상환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3~5년 균등상환기간이 만료하면, 한수원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으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0년부터 매년 50~6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한수원이,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하다가, 2010년부터 한수원은‘졸업 후 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고, 정부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그 기간이 도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을 보전하고 상황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수원 담당자의 답변 태도가 가관이 아니었다. 『다른 공공기관도 예산지원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서, 한수원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수원이 수천억원의 손익을 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후생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법률적 근거와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후생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 예산으로, 2년거치 3~5년 분할 상환
기간 만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보전 -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김한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08년도에는 1,309명의 96억1,400만원, 2009년에는 1,290명의 96억2,500만원, 2010년도에는 1320명의 101억3천만원, 2011년에는 1,438명 10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은 소속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었다. 지원조건은 대학생 자녀의 졸업후 2년거치 3~5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다.
그런데, 상환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3~5년 균등상환기간이 만료하면, 한수원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으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0년부터 매년 50~6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한수원이,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하다가, 2010년부터 한수원은‘졸업 후 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고, 정부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그 기간이 도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을 보전하고 상황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수원 담당자의 답변 태도가 가관이 아니었다. 『다른 공공기관도 예산지원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서, 한수원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수원이 수천억원의 손익을 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후생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법률적 근거와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후생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