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24]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체계,‘가정용 소비자는 봉?’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체계,‘가정용 소비자는 봉?’
김한표 의원,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가정용 요금에서 교차 보조해선 안돼”


현재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가격 요금체계가 가정용 수요자에 대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비용 및 판매물량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의 경우, 가정용 도시가스로 공급된 물량 비중이 전체 물량에서 42.4를 차지하지만 전체 도시가스 공급비용 중 60.7를 부담하는데 반해, 산업용 도시가스는 공급 물량 비중이 35.3를 차지하지만 공급비용을 불과 16.3 부담하고 있어,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주택용 도시가스가 교차보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현재 ‘공급능력 대비 최소 월소비량 비율’과 ‘동절기 초과물량 비율’을 적용하는 수요패턴에 의한 ‘원가주의’를 적용하여 용도별로 도시가스의 가격체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전기, 수도와 같은 기타 공공재의 경우에는 최소 월소비량 비율이 아닌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부하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비된다.


최소 월소비량 비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동절기와 하절기 수요 편차가 큰 가정용 도시가스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급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부하율’을 적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평균부하율이 아닌 최소 월소비량 비율이 적용되므로 인해,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비해서 운영하는 열전용보일러용 요금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일반 서민들이 대형발전소와 산업체 수요에 따른 공급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며 동고하저형 에너지 수요자에게 불리한 현행 도시가스요금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