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4]문병호, 제3연육교 영종 주민 입장에서 빨리 해결해야
의원실
2012-10-24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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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제3연육교 영종 주민 입장에서 빨리 해결해야
‘05년 국토부가 인천대교 민자업자와 불공정 협약을 맺은 것은 중대오류
제3연육교 전제한 LH공사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 승인한 책임도 져야
국토부는 인천시에 책임 넘기지 말고 제3연육교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0월24일 열린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제3연육교 착공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국토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과 송영길 시장은 “국토부는 2005년 인천대교 민자업자와 불공정한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제3연육교를 빼버린 잘못이 있고, LH공사가 계획한 제3연육교를 전제로 한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3연육교 착공을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2005년 국토부와 코다개발이 맺은 변경실시협약은 분명히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이미 맺은 협약이고 제3연육교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일정하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국토부가 인천시에 민자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3연육교가 시작된 동기는 국토부의 감독을 받는 LH공사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제3연육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LH공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제3연육교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지적하고, “권도엽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시장은 “제3연육교는 2003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국토부가 제3연육교 계획을 승인해놓고 코다개발과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경쟁방지조항을 넣고 제3연육교를 빼버린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영길 시장은 “2005년 인천시는 코다개발의 6 소수주주에 불과했다”며, “등기이사도 파견하지 못했는데, 국토부와 코다개발이 비밀리에 맺은 협약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송영길 시장은 “국토부가 착공승인도 안 해주는 것이 문제”라며, “제3연육교를 짓는데 5년이 걸리므로, 일단 착공부터 하고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시장은 “민자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투자상담이 많으니 수요를 더 창출할 수도 있고, 국토부 소유 준설토 투기장 1백만평과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민자업자들에게 지급할 MRG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착공을 허락할 수 있다”며, “영종도 개발이익은 LH와 인천시에 돌아가는 반면, 중앙정부는 MRG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이 “LH가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왜 반대하느냐. 당사자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도엽 장관은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물러섰다.
‘05년 국토부가 인천대교 민자업자와 불공정 협약을 맺은 것은 중대오류
제3연육교 전제한 LH공사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 승인한 책임도 져야
국토부는 인천시에 책임 넘기지 말고 제3연육교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0월24일 열린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제3연육교 착공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국토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과 송영길 시장은 “국토부는 2005년 인천대교 민자업자와 불공정한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제3연육교를 빼버린 잘못이 있고, LH공사가 계획한 제3연육교를 전제로 한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3연육교 착공을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2005년 국토부와 코다개발이 맺은 변경실시협약은 분명히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이미 맺은 협약이고 제3연육교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일정하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은 “국토부가 인천시에 민자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3연육교가 시작된 동기는 국토부의 감독을 받는 LH공사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제3연육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LH공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제3연육교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지적하고, “권도엽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시장은 “제3연육교는 2003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국토부가 제3연육교 계획을 승인해놓고 코다개발과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경쟁방지조항을 넣고 제3연육교를 빼버린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영길 시장은 “2005년 인천시는 코다개발의 6 소수주주에 불과했다”며, “등기이사도 파견하지 못했는데, 국토부와 코다개발이 비밀리에 맺은 협약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송영길 시장은 “국토부가 착공승인도 안 해주는 것이 문제”라며, “제3연육교를 짓는데 5년이 걸리므로, 일단 착공부터 하고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시장은 “민자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투자상담이 많으니 수요를 더 창출할 수도 있고, 국토부 소유 준설토 투기장 1백만평과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민자업자들에게 지급할 MRG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착공을 허락할 수 있다”며, “영종도 개발이익은 LH와 인천시에 돌아가는 반면, 중앙정부는 MRG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문병호의원이 “LH가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왜 반대하느냐. 당사자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도엽 장관은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