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남북관계와 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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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책 시급 -


10월 22일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하다가, 군과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뻔 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1. 지난 22일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는 오전 11시 30분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북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19일 북한은 전단 살포지역인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우리 군과 경찰이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자유로와 통일로 2곳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민연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실패되자, 강화도로 이동해서 이날 오후 6시에 대북전단 12만장을 살포했습니다. 다행히 북한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전단 살포가 진행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높은 군사적 충동 가능성 때문이었는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던 우리 정부조차 이번만큼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조치로 사태가 수습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큰 사고없이 넘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미흡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 내륙에서 재현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포신이 열린 것도 확인되었고, 이에 맞춰 우리군도 응전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갈등을 심화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과 같이 임진각 주변의 피해가 명확할 경우 집시법(8조 3항 1호 8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호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을 들어 행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비밀리 추진할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 보호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경우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 미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 역시 매우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이 냉정을 지키고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남한에 대해서도 절제와 지혜로 이 문제에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존의 대북전단 살포 때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역시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중국과 미국에 전달되었고, 이를 분석한 중국과 미국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측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에게 알려줌에 따라 우리 군이 대비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장관,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관의 주중대사 경험을 볼 때, 이번 중국의 성명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3.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 우리 남한에 온 우리 동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북민연은 탈북민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탈북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등 총 16개 탈북민 단체가 북민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탈북민 단체들에 적지 않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북민연 소속 단체들의 경우에도 3억원 2011~2012년 단체 사업 지원 예산으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2억5068만원 지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북민연 가입 단체인 탈북문화예술인 총연합회는 올해에만 해도 44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들의 지원 내용이 확인될 때 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체들이 제안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막지 않았다면, 북민연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임진각 부근에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의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민연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는 단순히 정치적 활동이 아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단체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넘어 해당 단체의 기존 활동도 평가해야 합니다.
장관, 내년에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할 것입니까? 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한 상태입니까?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조속히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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