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5][운영위]특임장관실_정부중점법안 입법추진 노력
정부중점법안, 선정만 해놓고 입법 노력은 소홀


1. 특임장관실에서는, 법안들이 중요하고 시급하여 범정부적 추진이 요구되는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 정부중점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음.

2. 그런데 지난 3년 간 168건 중 65건을 완료하여 입법율이 40도 안 됨. 더욱이 올해는 54건 중 겨우 1건을 완료했음. 법안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인데 이렇게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함.

3. 2010, 2011년에는 전년도에 중점법안을 선정하였는데, 올해는 국회 정기회 직전인 8월말이 돼서야 선정이 이루어졌음. 올해는 총선이 있고, 18대 회기가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8월말 선정 완료는 너무 늦은 것 같음. 미리 준비하여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했어야 함.
4. 그러한 이유로 올해는 단 1건만 입법되었음. 국회 회기가 한 달 반 밖에 안 남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임.

5. 이와 같이 정부중점법안이 제대로 입법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의 이원화 때문임. 정부중점법안 선정은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실에서 하고, 입법지원은 특임장관실, 입법관리는 총리실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음. 올해 법안 선정이 8월 말에서야 이루어진 것도 이런 이원화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됨.

6. 그리고 특임장관실이‘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중점법안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기/비정기 간담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횟수도 파악 안 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7. 또한 예전에는 정기적인 간담회인‘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음. 그 이유가 매 협의회 때마다 야당의 비판이 많았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당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임. 그런데 특임장관실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없으니까 입법율이 떨어지는 것임.

8. 따라서 정부중점법안 선정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정부중점법안의 효율적 입법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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