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21024][환노위] 정책자료집 발간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제안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료집 발행

- 폐기물 분류 기준 및 분석 자료도 없어..
- 건설폐기물, 5톤 미만으로 축소 신고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가능성 높아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화석연료 고갈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의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 이용 정책을 분석한「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2009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정부합동으로 수립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에너지로 둔갑하고 폐기물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만을 걸러내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현재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을 만들 때 성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준인 SRF를 적용할 경우에는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RPF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기물 에너지 중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비재생 에너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생물유래물질(biogenic)과 비생물유래물질(nonbiogenic)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자료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류 기준도 없고, 각 시설별 성상 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에서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나, 미만일 경우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를 지도‧점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장들은 5톤 미만으로 축소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Y시 매립장의 경우, 여러 개의 업체가 담합하여 여러 개의 암롤박스 및 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나누어 가져감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홍영표 의원은 “국내 폐기물 분류 기준을 시급히 재정립하고 기존 업체의 피해에 대한 보완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중량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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