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4][보도 복지위] 식약청, 농심에 행정처분해야
의원실
2012-10-25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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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로 라면 등을 생산한 것이 잘못됐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의 24일 종합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이 답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의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식약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3일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농심의 너구리 등 제품이 안전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식약청과 농심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하루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너구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식약청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의원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하자, 이 장관은 “어제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청이 검사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너구리, 생생우동 등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정도 검출됐으며,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원료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의 24일 종합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이 답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의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식약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3일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농심의 너구리 등 제품이 안전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식약청과 농심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하루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너구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식약청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의원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하자, 이 장관은 “어제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청이 검사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너구리, 생생우동 등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정도 검출됐으며,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원료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