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4][복지위 질의] 발암물질 사용한 대기업, 식약청 봐주기 의혹
의원실
2012-10-25 12:38:46
78
☞ 어제 농심 관련 뉴스 보셨죠?
O 방송이 나간 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농심 2위가 벤조피렌이 올라갔습니다. 국민 대표 음식인 라면에 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고 봅니다.
☞ 청장, 지난 7월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스프원료를 농심에 납품한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되었죠?(예)
☞ 가쓰오부시 분말을 직접 농심에 납품한 업체 대표는 구속기소 되었죠?(예)
☞ 청장 이들 원료 납품업체 왜 고발했습니까?(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 납품해서 고발했음)
☞ 불량 부적합 위해 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생산하고 납품하였기 때문이죠?
☞ 불량 부적합 원료로 완제품을 만들어도 됩니까?(안 됩니다)
O 부적합 위해 원료를 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원료기준 위반입니다
O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고 원료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이러한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 청장, 언제 벤조피렌 원료를 생산한 업체를 고발한 건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지금 몇월입니까?
☞ 청장, 4개월이 지나도록 발암물질이 기준초과검출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심이 큰 식품회사이기 때문입니까?
O 예전에 언론에서 식약청을 ‘두 얼굴의 식약청’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따뜻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냉정한 식약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이나 회수폐기명령을 내리지 않은 식약청이 정말 두 얼굴의 식약청이다 생각합니다.
O 청장, 어제 밤 10시가 넘어 식약청은 너구리 1개에 포함된 벤조피렌이 얼마 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엉뚱하게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으니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장, 스프가 훈제건조어육입니까? 훈제건조어육은 원료이고, 스프는 완제품입니다. 식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프를 만드는데 훈제건조어육 즉, 가쓰오부시 분말을 1~3 정도 넣었다고 합니다. 1~3 밖에 들어가지 않는 스프를 원료기준에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안전한데 왜 원료를 납품한 업체들을 고발하여 구속시켰습니까?
☞ 벤조피렌이 들어간 원료를 1~3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한 스프는 20가지가 넘는 원료를 단순배합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조피렌이 10ppb가 들어간 원료를 3만 사용하여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에는 벤조피렌 0.3pp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심 스프에서 나온 수치는 최대 4.7ppb입니다. 수출제품의 경우 35.9ppb까지 나왔습니다.
최대 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정도 수치가 나왔으면 매우 심각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O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벤조피렌은 적정 온도시간 조건에서 훈연·가열하면 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번 적발된 업체도 적정 온도시간 보다 높은 고온에서 장시간 훈연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에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 가공식품인 식용유(1ppb) 훈제식육가공품(5ppb), 분유(1ppb), 영유아식(1ppb), 그리고 원료가 아닌 어류(2ppb)에 기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청장, 원료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고, 부적합 원료를 쓰면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O 이번의 경우에도 농심이 원료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부적합 위해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식약청이 반성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대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O 농심에서는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합니다. 부적합한 위해 원료가 스프에 사용되어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업체도 바꿀 정도라면 이미 출고된 제품도 자진회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O 회사 신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자진회수 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장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때 기업의 신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도리어 기업의 신뢰도는 급속히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 농심에서는 식약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부적합한 발암물질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 발암물질 원료 사용 은폐를 식약청이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방송이 나간 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농심 2위가 벤조피렌이 올라갔습니다. 국민 대표 음식인 라면에 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고 봅니다.
☞ 청장, 지난 7월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스프원료를 농심에 납품한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되었죠?(예)
☞ 가쓰오부시 분말을 직접 농심에 납품한 업체 대표는 구속기소 되었죠?(예)
☞ 청장 이들 원료 납품업체 왜 고발했습니까?(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 납품해서 고발했음)
☞ 불량 부적합 위해 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생산하고 납품하였기 때문이죠?
☞ 불량 부적합 원료로 완제품을 만들어도 됩니까?(안 됩니다)
O 부적합 위해 원료를 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원료기준 위반입니다
O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고 원료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이러한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 청장, 언제 벤조피렌 원료를 생산한 업체를 고발한 건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지금 몇월입니까?
☞ 청장, 4개월이 지나도록 발암물질이 기준초과검출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심이 큰 식품회사이기 때문입니까?
O 예전에 언론에서 식약청을 ‘두 얼굴의 식약청’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따뜻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냉정한 식약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이나 회수폐기명령을 내리지 않은 식약청이 정말 두 얼굴의 식약청이다 생각합니다.
O 청장, 어제 밤 10시가 넘어 식약청은 너구리 1개에 포함된 벤조피렌이 얼마 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엉뚱하게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으니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장, 스프가 훈제건조어육입니까? 훈제건조어육은 원료이고, 스프는 완제품입니다. 식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프를 만드는데 훈제건조어육 즉, 가쓰오부시 분말을 1~3 정도 넣었다고 합니다. 1~3 밖에 들어가지 않는 스프를 원료기준에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안전한데 왜 원료를 납품한 업체들을 고발하여 구속시켰습니까?
☞ 벤조피렌이 들어간 원료를 1~3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한 스프는 20가지가 넘는 원료를 단순배합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조피렌이 10ppb가 들어간 원료를 3만 사용하여 스프를 만들면 이 스프에는 벤조피렌 0.3pp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심 스프에서 나온 수치는 최대 4.7ppb입니다. 수출제품의 경우 35.9ppb까지 나왔습니다.
최대 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정도 수치가 나왔으면 매우 심각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O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벤조피렌은 적정 온도시간 조건에서 훈연·가열하면 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번 적발된 업체도 적정 온도시간 보다 높은 고온에서 장시간 훈연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에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 가공식품인 식용유(1ppb) 훈제식육가공품(5ppb), 분유(1ppb), 영유아식(1ppb), 그리고 원료가 아닌 어류(2ppb)에 기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청장, 원료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고, 부적합 원료를 쓰면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O 이번의 경우에도 농심이 원료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부적합 위해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식약청이 반성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대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O 농심에서는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달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합니다. 부적합한 위해 원료가 스프에 사용되어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업체도 바꿀 정도라면 이미 출고된 제품도 자진회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O 회사 신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자진회수 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장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때 기업의 신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도리어 기업의 신뢰도는 급속히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 농심에서는 식약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부적합한 발암물질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 발암물질 원료 사용 은폐를 식약청이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