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4][복지위 질의] 국민연금공단 회의록 개선
의원실
2012-10-25 12:44:19
76
O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각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O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들 중, 장관님께 확인해 볼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속기록 작성하고 공개해야)
O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O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3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shadow voting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O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질의했으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O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회의내용과 발언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결과만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O 제가 ‘2012년 제1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 실제로 회의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들 간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고민 끝에 중립(shadow voting)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결
장관, 이 안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결국 두 분의 위원이 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문장, 큰 포인트로 세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O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O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연기금의 주인인 국민은, 결정과정에 대해 알 길이 없고,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감도 흐려지게 됩니다.
O 비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던 회의록을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O 기금운용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O 때문에 제가,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사례를 보시고도, 입장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O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 답변해주십시오.
O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들 중, 장관님께 확인해 볼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속기록 작성하고 공개해야)
O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O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3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shadow voting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O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질의했으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O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회의내용과 발언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결과만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O 제가 ‘2012년 제1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 실제로 회의 결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들 간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고민 끝에 중립(shadow voting)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결
장관, 이 안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결국 두 분의 위원이 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문장, 큰 포인트로 세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O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O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연기금의 주인인 국민은, 결정과정에 대해 알 길이 없고,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감도 흐려지게 됩니다.
O 비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던 회의록을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O 기금운용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O 때문에 제가,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사례를 보시고도, 입장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O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