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외동포법개정 대책특위 발족식 및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법개정 대책특위 발족식 및 법무부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2003. 9. 3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국회안보통일포럼 회장)은 10월 1일 오 전 9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외동포법개정 특 별위원회 발족식과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된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안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안에 대한 조웅규 의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법무부안의 핵심은 법률인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외국 국적 동포 중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로 F-4 체류자격 발급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단순노무에 종사하 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동법 관련 2001년 11월 29일 판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명시적으 로 과거국적주의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적시하면서 동조항 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국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다는 것이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명시적으로 개정하 도록 입법부에게 명령한 것을 하위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만 개정하여도 법률 의 위헌요소가 치유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을 내세워 금번 개정방안을 밝힌 것은 법질서(헌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발상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배포하여 법무부 방안으로 재외동포법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처 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더욱이 법무부는 동법 제정 당시 장관의 법사위 답변이나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국동 포 및 CIS 동포들은 동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무 부의 태도는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대다수 법률학자들도 법무부의 해석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무부는 재량 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법 무부안 대로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동법의 개정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년을 넘길 경우 재외동포법 해당조항은 법리상으로는 무효가 되나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 사 실상은 효력이 지속되는 법적 혼란이 초래되게 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등 이해당사자가 다 시 헌법소원 또는 사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재외동포법은 2003년 말로 무효가 확정 되고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법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할 혼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처리되 는 것을 지켜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3가지 이다. 혈통주의를 명시하여 모든 한민족동 포를 포함한 이주영 의원 발의안과 ‘혈통’이란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 한 자’로 표기한 송석찬 의원 발의안, 송석찬 의원 발의안의 규정을 따르되 무국적 동포까지 도 포함시킨 조웅규 의원 발의안의 3가지 이다. 특히 조웅규 의원안은 차제에 동포정책 체계 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재외동포재 단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까지 동시 발의하고 있다. 금번 정기국 회에서 이러한 재외동포 정책 체계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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