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6][운영위]인권위_인권상황실태조사 활용
의원실
2012-10-25 22:11:13
115
인권상황 실태조사 활용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1. 인권위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2. 하지만 정부 및 기관,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 발간, 회의 및 논의자료, 교육자료로 사용될 뿐 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실제 인권보호를 위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음.
3. 예를 들면, 인권위에서는 200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ㆍ고교 학생선수 중심으로 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0년 대학생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2번의 조사를 통해 스포츠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4. 그리고 2011년 6월에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를 하였지만, 오히려 스포츠선수 폭력 및 성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 2010년 496건에서 2011년 556건으로 증가
5. 또한 인권위에서는 2009년에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여성 신인연기자가 자살하는 등 인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6. 이 밖에도 실태조사는 실시하였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전혀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2008년 17건 중의 6건, 2009년 9건 중 1건, 2010년 10건 중 7건, 2011년 16건 중 절반인 8건 등 지난 4년간 실태조사 결과물이 절반 이상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음(지난 4년간 활용률 42).
7. 인권위가‘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권고나 의견을 내고, 정부나 기관,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임.
8. 3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인권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정부나 기관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더라도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
9. 이러한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요 인권침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후속 조치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1. 인권위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2. 하지만 정부 및 기관,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 발간, 회의 및 논의자료, 교육자료로 사용될 뿐 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실제 인권보호를 위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음.
3. 예를 들면, 인권위에서는 200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및 중ㆍ고교 학생선수 중심으로 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0년 대학생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2번의 조사를 통해 스포츠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4. 그리고 2011년 6월에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를 하였지만, 오히려 스포츠선수 폭력 및 성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 2010년 496건에서 2011년 556건으로 증가
5. 또한 인권위에서는 2009년에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여성 신인연기자가 자살하는 등 인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6. 이 밖에도 실태조사는 실시하였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 전혀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2008년 17건 중의 6건, 2009년 9건 중 1건, 2010년 10건 중 7건, 2011년 16건 중 절반인 8건 등 지난 4년간 실태조사 결과물이 절반 이상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음(지난 4년간 활용률 42).
7. 인권위가‘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권고나 의견을 내고, 정부나 기관,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임.
8. 3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인권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정부나 기관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더라도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
9. 이러한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요 인권침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후속 조치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