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6][운영위]인권위_정책생산기능 복원
취약한 인권위의 정책생산기능 복원하고,
인권사각지대 의제 발굴해야


󰊱 인권관련 정책개발 예산 부족 및 축소

1. 인권위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관련 정책개발 예산은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의 10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2009년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음.

2. 인권관련 정책개발은 인권상황 개선과 현장에서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야 함.


󰊲 인권상황 실태조사 축소

1. 인권위 설립 초기에 25~30건을 실시했던‘인권상황 실태조사’가 2009년 이후로는 10여건에 그치고 있음. 2011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함.

2.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실시와 활용이 필요함.

3. 실태조사가 줄어드니, 인권사각지대의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도 미흡하게 됨.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노인, 장애인, 고용차별, 성차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조사에만 집중되어 있음.

4. 미혼모, 성소수자, 여성감성노동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및 정책개발이 필요함.

󰊳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 미흡

1.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인권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임.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현장성이나 인권감수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2. 하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권위의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건수를 보면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2건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불과 7건에 불과함.

3. 또한 인권위 소속 정보인권특별위원회는 2009년 10월 설립되어(16명의 외부전문가) 왕성한 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오히려 7월24일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외부자문위원 4명이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했음.

4. 인권위는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 함께 북한 인권을 다루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왔지만, 2010년 이후 정책협의회는 사실상 공전상태로 관련부처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임. 또한 7월29일 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북한인권포럼’의 전문가 12명이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사퇴했음.

5. 이러한 소통부족은 정책개발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주력해야 함.






󰊴 조직축소에 따른 정책개발 인원 축소

1. 2009년 4월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 축소에 따라 부서와 정원이 감축되었음. 5국 22과 4소속기관에서 3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2국 11과 1소속기관이 감축되었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에서 44명으로 21.4 감축되었음.

2. 조직 축소 전에는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본부가 존재하여 인권정책본부 內 정책총괄팀, 국제인권팀, 인권연구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조직 축소 이후에는 정책교육국 內 인권정책과로 본부에서 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음.

3. 이로 인해 인권위의 정책개발이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음. 2011년 21명이 증설되었지만, 인권정책개발 인원과는 무관함(장애차별조사2과 신설 14명,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강화 2명, 인권교육수요증대 5명). 따라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인원을 늘려야 함.


지금까지 지적한 사안들을 개선하여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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