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5]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주장은‘자가당착’

1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주장은‘자가당착’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기록관을 항의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 일체 공개를 요구한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의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기록물 공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공개를 요구한 행동은 이 법에 어긋난, 그야말로 정략적 퍼포먼스였던 것.

게다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된 「예문춘추관법안」이 정문헌 의원이 2005년 제정․대표발의한 법안임이 밝혀져, 본인이 내놓은 법을 무시한 채 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주장이 자가당착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예문춘추관법안」의 총 73명의 발의자 가운데 이상득, 황우여, 홍준표, 김문수, 진영, 이재오, 정두언, 이한구 의원 등 6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므로, 사실상 한나라당안으로 볼 수 있어, 최근 새누리당의 대통령기록물 관련법 개정 노력은 결국 자기부정인 셈이다.


2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 주장은 ‘견강부회’


대통령 재임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은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기록물 생산과 보전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의 책「운명」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대선 이후부터 퇴임 일까지 두 달여, 대통령은 더 분주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어떤 준비보다는 역사를 위한 준비였다. 기록물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해 가급적 남김없이 이관하라는 당부였다.

불꽃같았던 그 5년의 역사속에 남는 건 결국 기록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토록 기록물에 집착했다. 성공과 좌절의 5년 기록이 역사적 평가의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다음 정부들에 의해 잘 활용되길 바랐다❞(378page)

기록물 생산량만 봐도, 참여정부는 825만 3,715건(5년)으로서 이전 8명의 역대 대통령(55년)을 합친 33만 5,565건의 무려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 주장은 견강부회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문헌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내놓은 법안도 무시한 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날조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편승하지 말고, 책임규명에 나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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