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6]정수장학회 불법 강탈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
의원실
2012-10-29 11:48:28
88
- 의사결정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등‘침해’
- 직권조사 나서지 않은 직무유기 인권위
1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은 인권위
1962년에 발생한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진실규명’결정을 부여받은 바 있다.
※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 :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헌납 시킨 사건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은 의사결정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인권위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정수장학회 사건을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는‘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직권조사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이 부합함에도 말이다.
2 의사결정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토지와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헌납받은 것은 ▲최고회의 및 중정 등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언론 3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과거사위는 2007년,❝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3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10.21) 내용은 아전인수식 해석
1.“강압 없었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하지만,
① 김지태씨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마무리 된 게 아니라 항소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
② 장학회의 소유 주식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 났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MBC, 부산MBC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증여하게 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③ 과거사조사위의 조사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1962년 3~4월 김지태 씨가 세운 부일장학회 간부와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 임직원, 김씨의 부인을 줄줄이 구속. 재판부는 중정 수사 과정에서‘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
2.“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와 다르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
○ 하지만,
① 박 대표 말과 달리 정수장학회와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과거사위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 씨로부터 강제 헌납 받은 재산”이라고 밝혔다.
② 정수장학회도 5·16장학회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 펴낸 <정수장학회 30년사>에서 5·16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③ 5·16장학회는 설립 당시 부산일보 주식 100(2만주), MBC주식 100(2만주),부산MBC주식 65.5(1만 3100주) 등 김지태 씨 소유 언론 3개사의 주식
5만 3100주와 부산시내 토지 10만여 평 등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다.
④ 정수장학회는 지금도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주식 30, 경향신문 부지 일부가 기본재산이다. 50년째 김지태 씨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3.“정수장학회를 잘 운영해 왔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 “정수장학회 덕분에 3만 8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어려운 환경에 있던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 하지만,
①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를 통해 “공익인 정수장학회가 사유재산처럼 관리돼 왔다”고 결론냈다.
②“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됐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
③ 정수장학회는 평소 장학 사업을 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 계속
4.“김지태 씨는 부정축재자”
○ 박근혜 후보의 말: “김지태 씨가 부정부패로 지탄받았던 사람이며 시민들이 분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하지만,
① 유족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았다’며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②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정수장학회의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민 얘기 아닌가?
4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방법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수장학회에 얽힌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사죄
▲정수장학회로부터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모든 특전과 특혜 반납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박근혜 후보의 측근 이사진 즉각 퇴진
▲김지태 회장의 유족 등에 대한 피해 배상, 정수장학회의 사회적 환원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직권조사 나서지 않은 직무유기 인권위
1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은 인권위
1962년에 발생한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진실규명’결정을 부여받은 바 있다.
※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 :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헌납 시킨 사건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은 의사결정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인권위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정수장학회 사건을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는‘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직권조사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사건이 부합함에도 말이다.
2 의사결정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토지와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헌납받은 것은 ▲최고회의 및 중정 등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언론 3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과거사위는 2007년,❝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3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10.21) 내용은 아전인수식 해석
1.“강압 없었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하지만,
① 김지태씨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마무리 된 게 아니라 항소심 소송이 현재 진행 중
② 장학회의 소유 주식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 났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MBC, 부산MBC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증여하게 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③ 과거사조사위의 조사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1962년 3~4월 김지태 씨가 세운 부일장학회 간부와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 임직원, 김씨의 부인을 줄줄이 구속. 재판부는 중정 수사 과정에서‘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
2.“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와 다르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
○ 하지만,
① 박 대표 말과 달리 정수장학회와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과거사위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 씨로부터 강제 헌납 받은 재산”이라고 밝혔다.
② 정수장학회도 5·16장학회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 펴낸 <정수장학회 30년사>에서 5·16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③ 5·16장학회는 설립 당시 부산일보 주식 100(2만주), MBC주식 100(2만주),부산MBC주식 65.5(1만 3100주) 등 김지태 씨 소유 언론 3개사의 주식
5만 3100주와 부산시내 토지 10만여 평 등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다.
④ 정수장학회는 지금도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주식 30, 경향신문 부지 일부가 기본재산이다. 50년째 김지태 씨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3.“정수장학회를 잘 운영해 왔다”
○ 박근혜 후보의 발언: “정수장학회 덕분에 3만 8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어려운 환경에 있던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 하지만,
①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를 통해 “공익인 정수장학회가 사유재산처럼 관리돼 왔다”고 결론냈다.
②“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됐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
③ 정수장학회는 평소 장학 사업을 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 계속
4.“김지태 씨는 부정축재자”
○ 박근혜 후보의 말: “김지태 씨가 부정부패로 지탄받았던 사람이며 시민들이 분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하지만,
① 유족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았다’며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②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정수장학회의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꾸민 얘기 아닌가?
4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방법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수장학회에 얽힌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사죄
▲정수장학회로부터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모든 특전과 특혜 반납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박근혜 후보의 측근 이사진 즉각 퇴진
▲김지태 회장의 유족 등에 대한 피해 배상, 정수장학회의 사회적 환원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