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6]방송‧영화 보조인력 노동조건 열악, 직무 스트레스 심각
의원실
2012-10-29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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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보다 흡연률 1.5~2.5배, 음주율 1.5~2배
- 과도한 노동시간 ‧ 저임금 ‧ 임금체불에 시달려
1 일반인보다 흡연률 1.5~2.5배, 음주율 1.5~2배
박수현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과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인력의 흡연률이 일반인의 1.5~2.5배, 음주율이 1.5~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 인력의 건강과 인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2011년 6개월간 방송 보조인력, 영화 스태프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흡연률은 26.6로 방송 종사자의 경우 46, 영화 스태프의 경우 61.5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 월간 음주율(월 1회 초과 음주한 사람의 분율)은 59.4, 그런데, 방송 종사자의 경우는 81.5, 영화 스태프는 94.9로 나타나 일반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방송영화 보조인력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노동조건 열악
이같은 결과는 방송‧영화 보조인력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탓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보조인력의 조사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40.8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 염려 68.5 등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형태로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보였다.
노동시간의 경우에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는 26.3에 지나지 않는다. 41~50시간은 36.0, 51~60시간은 16.4로 조사됐으며, 61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2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였으며 평균 쉰 기간은 6.5개월이었고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7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도 54.5에 이르고,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8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임금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 방안 마련해야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형태의 방송영화 보조인력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기준 정립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고용계약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도한 노동시간 ‧ 저임금 ‧ 임금체불에 시달려
1 일반인보다 흡연률 1.5~2.5배, 음주율 1.5~2배
박수현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과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인력의 흡연률이 일반인의 1.5~2.5배, 음주율이 1.5~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 인력의 건강과 인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2011년 6개월간 방송 보조인력, 영화 스태프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흡연률은 26.6로 방송 종사자의 경우 46, 영화 스태프의 경우 61.5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 월간 음주율(월 1회 초과 음주한 사람의 분율)은 59.4, 그런데, 방송 종사자의 경우는 81.5, 영화 스태프는 94.9로 나타나 일반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방송영화 보조인력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노동조건 열악
이같은 결과는 방송‧영화 보조인력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탓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보조인력의 조사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40.8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 염려 68.5 등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형태로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보였다.
노동시간의 경우에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는 26.3에 지나지 않는다. 41~50시간은 36.0, 51~60시간은 16.4로 조사됐으며, 61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2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였으며 평균 쉰 기간은 6.5개월이었고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7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도 54.5에 이르고,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8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임금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 방안 마련해야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형태의 방송영화 보조인력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기준 정립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고용계약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