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6]의회외교 선물과 함께 사라진 국회의장
- 청자 접시 선물하고 받은 선물은 없다?
- 김형오 전 의장 외교활동 30회, 기증은 159점
- 박희태 전 의장 외교활동 43회, 기증은 0점
- 국회의장에 대한 기록물도 빠짐없이 보존해야


1. 국회 보관중인 선물 240점

○ 외국 귀빈의 국회 의장단 예방이나 또는 국회 의장단 해외방문 시 관례적으로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고받음.

○ 의회외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 중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된 외국 귀빈 선물은 헌정기념관에 전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에 신고 된 대별 선물은 총 240점으로 18대 160점, 17대 45점이며 19대는 3점.

○ 가장 많은 선물을 신고한 의장은 김형오 18대 전반기 의장이 157점을 신고함. 다음으로는 김원기 17대 의장이 41점을 신고했고, 박준규 13~14대 의장이 17점 등이었음. 19대 강창희 의장은 서양화 3점을 신고했음.


2. 신고안한 선물은 어디로 갔나?

○ 김형오 전 의장 임기동안 순방 및 예방은 총 30회인데 신고 선물은 157점. 반면 박희태 전 의장은 순방 및 예방 횟수가 총 43회로 김형오 전 의장보다 13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선물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국회사무처는 해외 방문 시 기념품을 구매해 해당국에 선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함.

○ 그러나 외국방문 사절단의 국회의장단 예방 시 선물한 기념품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8일 박희태 의장은 태국 하원의장을 예방하면서 청자접시와 나전칠기 접시를 선물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박희태 의장은 태국 방문단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함.

→ 2010년 7월에는 박희태 의장은 뉴질랜드 총리를 예방하면서 금사탁상함세트와 자수보석함을 선물함. 금사탁상함세트는 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30만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임.

○ 외교 시 주고받는 선물의 가치를 단순히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고가의 선물을 해놓고도 단 한건도 관련규정에 맞는 선물(미화 100달러, 한화 1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3. 국회의장에 대한 기록물 관리 철저해야

○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으로써 많은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회의장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외교활동임.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해 많은 외국 귀빈을 영접하고 있음. 외교활동이라는 공식 임무중에 받은 선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일 것임.

○ 그러나 일부 국회의장은 임기 중 받은 선물은 단 한건도 신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라면 모를까 불과 2년 전에 취임한 박희태 전 의장은 많은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선물 건수가 전무한 상황임.

○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의 선물 신고 목록이 없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는 고가의 선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고가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공무상 받은 선물, 특히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받은 선물은 사적인 소유라고 볼 수 없을 것임. 10만원 이상의 선물만 신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든 선물을 신고해야 할 것임. 또한 선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게 위해 선물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가장 많은 선물을 신고한 김형오 의장의 경우도 퇴임 시 일괄로 신고했음.

○ 또한 환수되지 않은 선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규정에 의거해 신고하지 않은 선물이 있다면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임. 아울러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회의장에 대한 기록도 대통령처럼 사소한 메모 하나까지도 보존해 자료로 남겨야 할 것임.


<참고>
<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7.29>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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