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9]기름유출사고 인재인가 천재인가?
의원실
2012-10-29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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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책임회피에 대한 조사소위 필요 -
○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름유출사고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라고 답변.
○ 검찰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 예인선 및 양측 신속한 대처 미흡등의 원인으로 판정(08.1.21 발표)
→ 예인선 및 유조선 유죄(각각 벌금 3천만원)선고 (09.4.23 대법원 선고)
○ 하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 삼성의 지시 없이는 풍랑주의보 상태에서 항해가 불가능한 점 ▲ 항해일지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 일부러 끊지 않는 한 거의 끊어지지 않는 강철와이어가 끊어진 점 등 삼성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강철 와이어가 끊어진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4.75cm의 와이어가 파도에 끊길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당시 국과수의 감정은 1차에서는 예인줄 파단부분에서 부식과 단선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기술(와이어의 이상, 삼성 책임)했으나 2차차 감정은 삼호 T3 스크류가 예인줄을 절단(외부의 충격 및 악화된 기상, 유조선측 책임)했다고 번복함.
○ 당시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절단된 예인줄은 러핑(크레인을 지지하면서 방향을 조절하는)와이어로 7~9년 사용되다가 갑판에서 3~5년 보관된 중고(재활용) 와이어라고 주장함. (95년 동경제강 생산 제품)
○ 삼성과 주민들의 바라보는 사고에 대한 인식자체부터 다르니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사소위 구성이 필요함.
○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름유출사고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라고 답변.
○ 검찰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 예인선 및 양측 신속한 대처 미흡등의 원인으로 판정(08.1.21 발표)
→ 예인선 및 유조선 유죄(각각 벌금 3천만원)선고 (09.4.23 대법원 선고)
○ 하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 삼성의 지시 없이는 풍랑주의보 상태에서 항해가 불가능한 점 ▲ 항해일지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 일부러 끊지 않는 한 거의 끊어지지 않는 강철와이어가 끊어진 점 등 삼성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강철 와이어가 끊어진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4.75cm의 와이어가 파도에 끊길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당시 국과수의 감정은 1차에서는 예인줄 파단부분에서 부식과 단선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기술(와이어의 이상, 삼성 책임)했으나 2차차 감정은 삼호 T3 스크류가 예인줄을 절단(외부의 충격 및 악화된 기상, 유조선측 책임)했다고 번복함.
○ 당시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절단된 예인줄은 러핑(크레인을 지지하면서 방향을 조절하는)와이어로 7~9년 사용되다가 갑판에서 3~5년 보관된 중고(재활용) 와이어라고 주장함. (95년 동경제강 생산 제품)
○ 삼성과 주민들의 바라보는 사고에 대한 인식자체부터 다르니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사소위 구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