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1]<정무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의원실
2012-10-31 10:19:02
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31만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과 제빵업종에 이어 피자 치킨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요구 즉 매장 이전이나 리뉴얼 강요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맹사업자들의 고통과는 달리 가맹본부의 로열패밀리가 운영하는 업체는 리뉴얼이나 판촉물같은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또다른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 제빵 피자 치킨업종에서와 같이 거리제한이나 리뉴얼주기 제한
리뉴얼시 20 – 40 이상 가맹본부 비용지원과 광고비 분담시 사전동의 등과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도 먹이사슬 게임이 아닌 윈윈전략으로 접근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상생의 정신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여가야 할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판점이나 대리점문제입니다.
㈜농심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사의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와 판매목표강제 등으로 인해 특판점이나 대리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판점이나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농심의 고발건도 신속히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과 제빵업종에 이어 피자 치킨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요구 즉 매장 이전이나 리뉴얼 강요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맹사업자들의 고통과는 달리 가맹본부의 로열패밀리가 운영하는 업체는 리뉴얼이나 판촉물같은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또다른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 제빵 피자 치킨업종에서와 같이 거리제한이나 리뉴얼주기 제한
리뉴얼시 20 – 40 이상 가맹본부 비용지원과 광고비 분담시 사전동의 등과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들도 먹이사슬 게임이 아닌 윈윈전략으로 접근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상생의 정신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여가야 할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특판점이나 대리점문제입니다.
㈜농심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사의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중
구입강제와 판매목표강제 등으로 인해 특판점이나 대리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판점이나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농심의 고발건도 신속히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