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1]<정무위>상조업체 부실 소비자 피해막을 대책마련해야!
의원실
2012-10-31 10:30:21
127
■현황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의 시장규모는 총 307개사이고 이들 업체가 소비자(351만명)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은 약 2조4676억원(‘12.5월 기준)에 달함.
이들 업체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가 100여개로 총 선수금의 80를 차지하고, 공제조합 미가입 회사(은행예치사)가 200여개로 총 선수금의 20(5천억원~5천5백억원) 차지함
○대부분의 은행예치사들은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
-공정위가 금년 5월중에 실시한 은행예치사의 선수금 보전현황 점검 결과에 의하면 대상 업체 103개사 중 97개사가 예치비율을 미충족
- 은행예치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선수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총 상조회원 351만명 중 약 70만명이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 대상
○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을 채우지 못한 은행예치사들은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조합가입이 어려운 실정
- 기존 공제조합은 중소 영세업체가 조합가입시 조합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조합 가입을 꺼리며, 대형업체들이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조합가입 거부권을 행사
- 실제로 그동안 일부 은행예치사가 선수금 예치비율 충족의 어려움으로 두 공제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입이 거부됨
※ 다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의 전횡으로 조합내부 뿐만 아니라 은행예치사들 사이에서도 조합 및 대형업체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
○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 은행예치 업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공제조합이 업체의 선수금 보전을 위해 받은 출자금 및 담보금은 1,763억원으로 총 선수금 1조 9359억원의 9.1에 불과하지만, 은행예치 업체는 1,382억원으로 총 선수금 4,822억원의 28.6를 차지
- 이러한 이유로 은행 예치시에는 선수금 보전이 어려운 업체도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선수금 보전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
○ 기존 공제조합도 동일인 여신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형업체의 도산시는 조합사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큼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자기자본(출자금담보금)이 1,142억5,100만원에 불과하나, H사에는 74.8인 854억2230만원을, B사 그룹 전체에는 1,298억4000만원을 보증
※ 은행법 등에서는 금융회사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25 이내로 제한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업체(은행예치사)들은 2012.4월 현재로 총 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은 은행예치 금액의 3분의 1수준인 10 정도만 보전해도 됨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의 시장규모는 총 307개사이고 이들 업체가 소비자(351만명)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은 약 2조4676억원(‘12.5월 기준)에 달함.
이들 업체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가 100여개로 총 선수금의 80를 차지하고, 공제조합 미가입 회사(은행예치사)가 200여개로 총 선수금의 20(5천억원~5천5백억원) 차지함
○대부분의 은행예치사들은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
-공정위가 금년 5월중에 실시한 은행예치사의 선수금 보전현황 점검 결과에 의하면 대상 업체 103개사 중 97개사가 예치비율을 미충족
- 은행예치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선수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총 상조회원 351만명 중 약 70만명이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 대상
○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을 채우지 못한 은행예치사들은 기존 공제조합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조합가입이 어려운 실정
- 기존 공제조합은 중소 영세업체가 조합가입시 조합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조합 가입을 꺼리며, 대형업체들이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조합가입 거부권을 행사
- 실제로 그동안 일부 은행예치사가 선수금 예치비율 충족의 어려움으로 두 공제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입이 거부됨
※ 다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의 전횡으로 조합내부 뿐만 아니라 은행예치사들 사이에서도 조합 및 대형업체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
○ 공제조합 가입 업체와 은행예치 업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공제조합이 업체의 선수금 보전을 위해 받은 출자금 및 담보금은 1,763억원으로 총 선수금 1조 9359억원의 9.1에 불과하지만, 은행예치 업체는 1,382억원으로 총 선수금 4,822억원의 28.6를 차지
- 이러한 이유로 은행 예치시에는 선수금 보전이 어려운 업체도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선수금 보전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
○ 기존 공제조합도 동일인 여신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형업체의 도산시는 조합사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큼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자기자본(출자금담보금)이 1,142억5,100만원에 불과하나, H사에는 74.8인 854억2230만원을, B사 그룹 전체에는 1,298억4000만원을 보증
※ 은행법 등에서는 금융회사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25 이내로 제한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업체(은행예치사)들은 2012.4월 현재로 총 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은 은행예치 금액의 3분의 1수준인 10 정도만 보전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