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2]<정무위>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관련
의원실
2012-10-31 10:42:53
1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에 4.19혁명 사망자나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4.19혁명공로자로 정의하여 상기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9혁명은 헌법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바 이러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분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애국지사로 구분되는 분들 중에 건국포장 서훈자는 월 132만원씩 지급받는데 같은 건국포장 서훈자임에도 4.19혁명공로자는 상기법 시행령에 아직 지급근거 조항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훈처장께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친 이승만박사의 성향을 띠고 있어 이승만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한거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19혁명공로자가 약 300여명에 불과하고 더구나 고령이어서
해마다 2-30명씩 사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령에 보상금
지급조항이 반영되어 4.19혁명공로자들이 애국지사 건국포장 서훈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은 헌법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바 이러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분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애국지사로 구분되는 분들 중에 건국포장 서훈자는 월 132만원씩 지급받는데 같은 건국포장 서훈자임에도 4.19혁명공로자는 상기법 시행령에 아직 지급근거 조항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훈처장께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친 이승만박사의 성향을 띠고 있어 이승만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한거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19혁명공로자가 약 300여명에 불과하고 더구나 고령이어서
해마다 2-30명씩 사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령에 보상금
지급조항이 반영되어 4.19혁명공로자들이 애국지사 건국포장 서훈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