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21008]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관련자들고발 기자회견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제목 :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10. 9. (화)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

○ 주최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유승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 이현숙), 대전지적 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대전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이선경(변호사,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자문)

①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처리 및 성균관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교사들의 불법행위 규탄: 이원표(고발인,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② 성대 부정입학 관련 교사들에 대한 대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징계 요구: 최명진(고발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③ 고발장 취지 설명: 이선경 변호사(고발인,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자문)

④ 기자회견문 낭독: 민병윤(고발인,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⑤ 질의 응답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검찰 제출



별첨1. 성균관대학교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별첨2. 성균관대학교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문

별첨 2.



기자회견문



1. 검찰은 성균관대학교 부정 입학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지난 2010.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위 16명 중 한 명이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성균관대학교에 부정입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J모군은 2010.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2011. 학급 임원을 계속하였고, J모군의 소속 고등학교는 J모군에게 3차례나 봉사상을 수여하였으며, J모군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J모군이 리더쉽이 뛰어나고 봉사실적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허위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러한 추천서를 바탕으로 J모군은 2012. 성균관대학교 리더쉽 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2012. 9.경 성균관대학교는 J모군이 허위 추천서를 제출하여 부정입학하였다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위계에 의하여 성균관대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학 당사자인 J 모군 뿐 아니라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준 담임 교사, 학년지도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 관련자들 모두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J 모군의 학부모가 아들의 부정입학을 위하여 학교측에 뇌물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학교 관계자들이 뇌물에 매수되어 J 모군의 부정입학을 도왔는지에 대한 수사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2.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와 더불어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공정한 처벌 기준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사건은 이처럼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당국이 가해학생 부모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갈팡질팡하는 대신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였더라면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참담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가 자리잡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동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가 터질때마다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4. 사법당국과 교육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를 통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유린과 가해학생의 부정입학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것을 촉구하며, 검찰과 교육당국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향후 수사경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 10. 9.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