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4](국감분석 제37편)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기록사실확인 명분으로 뒤져”
의원실
2012-11-01 11:44:42
182
(국감분석 제37편)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기록사실확인 명분으로 뒤져”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통 신사실확인자료’을 악용해 수사당국이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사실상 거의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
□ 현 황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수사필요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가능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근거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2항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7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 8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 제 점
2) MB 정권, 지난 4년간 무려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항 을 악용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기록 등 통신기록을 마구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통화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의 상대방의 가입번호, 컴퓨터 통 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함
-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기타기관이 국민들 통신기록사실을 확인한 것만 무려 9,416만건에 달한다.
-▲ 검찰이 69만 9,357건 ▲ 경찰이 9천 158만 9,333건 ▲ 국정원이 2만 7,128건, ▲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이나 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 등에서 184만 6,023건의 통신사실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이후 문서요청으로 93만 5,882건, 전화번호 9천 322만 5,959건 등으로 통신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사실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감시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악용해 MB 정권은 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 천문학적인 통신사실확인이라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
- 매일 수만건씩의 통화사실 및 인터넷 사용기록 등 통신기록이 수사상 국에 의해 조회되고 있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이다.
- 5공때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결국 현행 법을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듯한 행태임
- 가뜩이나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은 도청과 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들을 통신사실확인이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4) ‘기지국 수사’ 제한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한다.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에 오남용을 막아야 함. 얼마든지 수사당국이 악용하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으 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통신비밀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 영장주의가 엄격히 도입되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엄격히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수사당국에 의해 합법을 가장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이 남용되 고 있다고 보여진다.
3) 경찰이나 검찰,국정원,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동 제도를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개인통신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4) 현재 수사당국에서 통용되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통 신사실확인자료’을 악용해 수사당국이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사실상 거의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
□ 현 황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수사필요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가능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근거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2항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7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 8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 제 점
2) MB 정권, 지난 4년간 무려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항 을 악용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기록 등 통신기록을 마구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통화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의 상대방의 가입번호, 컴퓨터 통 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함
-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기타기관이 국민들 통신기록사실을 확인한 것만 무려 9,416만건에 달한다.
-▲ 검찰이 69만 9,357건 ▲ 경찰이 9천 158만 9,333건 ▲ 국정원이 2만 7,128건, ▲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이나 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 등에서 184만 6,023건의 통신사실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이후 문서요청으로 93만 5,882건, 전화번호 9천 322만 5,959건 등으로 통신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사실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감시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악용해 MB 정권은 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 천문학적인 통신사실확인이라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
- 매일 수만건씩의 통화사실 및 인터넷 사용기록 등 통신기록이 수사상 국에 의해 조회되고 있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이다.
- 5공때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결국 현행 법을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듯한 행태임
- 가뜩이나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은 도청과 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들을 통신사실확인이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4) ‘기지국 수사’ 제한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한다.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에 오남용을 막아야 함. 얼마든지 수사당국이 악용하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으 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통신비밀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 영장주의가 엄격히 도입되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엄격히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수사당국에 의해 합법을 가장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이 남용되 고 있다고 보여진다.
3) 경찰이나 검찰,국정원,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동 제도를 악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개인통신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4) 현재 수사당국에서 통용되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