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30826]연예인 ‧ 프로선수 ‧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4,197억원
의원실
2013-09-02 1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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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1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어났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