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0906]국비투입 해양심층수사업 시장점유율 1.7에 그쳐
의원실
2013-09-11 07:59:31
41
정부가 해양심층수법까지 제정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심층수 개발업체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06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규모 6,000억 원의 1.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먹는 물 업체들은 2012년 기준 전년(2011년) 대비 9.1(5,500억 원→6,000억 원) 성장한 반면, 해양심층수 업체는 동기 대비 .2(118억 원→106억 원)로 성장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8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금년까지 226억 원의 국비(국민세금)를 투자한 결과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작성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해양심층수의 먹는 물 시장 규모를 837억 원까지로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심층수 업체의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선도 업체로 나섰던 워터비즈는 최근 문을 닫았으며, 2012년 결산 기준 A사는 26억 손실, B사는 41억 손실, C사는 16억 손실, D사는 15억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업체의 존망도 불투명하다.
○국내 해양심층수 시장의 침체는 현행 법조항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과 함께 심층수 내에 있는 천연 성분을 상품화해서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현행 법 체계는 먹는 물 위주로 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의 천연 성분 중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것은 미네랄인데, 현행 법은 이 미네랄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해양심층수 업체의 수입원 중 약 40가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추출물과 농축수의 상품화에 따른 소득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해양심층수 업체의 경우, 이를 상용화하지 못해 해외 업체에 수출하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거꾸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을 정도다.
○홍문표의원은, “천해의 자원 해양심층수를 단지 먹는 물에 국한 시키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며 “해양심층수에서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 이를 상용화해서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06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규모 6,000억 원의 1.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먹는 물 업체들은 2012년 기준 전년(2011년) 대비 9.1(5,500억 원→6,000억 원) 성장한 반면, 해양심층수 업체는 동기 대비 .2(118억 원→106억 원)로 성장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8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금년까지 226억 원의 국비(국민세금)를 투자한 결과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작성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해양심층수의 먹는 물 시장 규모를 837억 원까지로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심층수 업체의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선도 업체로 나섰던 워터비즈는 최근 문을 닫았으며, 2012년 결산 기준 A사는 26억 손실, B사는 41억 손실, C사는 16억 손실, D사는 15억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업체의 존망도 불투명하다.
○국내 해양심층수 시장의 침체는 현행 법조항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과 함께 심층수 내에 있는 천연 성분을 상품화해서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현행 법 체계는 먹는 물 위주로 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의 천연 성분 중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것은 미네랄인데, 현행 법은 이 미네랄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해양심층수 업체의 수입원 중 약 40가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추출물과 농축수의 상품화에 따른 소득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해양심층수 업체의 경우, 이를 상용화하지 못해 해외 업체에 수출하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거꾸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을 정도다.
○홍문표의원은, “천해의 자원 해양심층수를 단지 먹는 물에 국한 시키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며 “해양심층수에서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 이를 상용화해서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