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0910]부산항만공사 소유 부동산, 부산시에 헐값 매각 논란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상광역시 개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처분(수용 보상)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헐값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10일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로부터 제출받은 ‘자산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잡종지, 도로, 공장용지, 건물 등 총 7,551.4평을 부산광역시에 공익사업법에 의해 매각하면서 22억4,469만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공익사업법 또는 기타사유로 매각을 하면서 368억493만원의 이익을 봤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7억8,75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익사업 등에 의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 내역이 없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산 매각 내역을 살펴보면, ▲잡종지(5,213평)의 경우, 167억108만원에 취득해 145억6,100만원에 매각하여 21억4,008만원 손실. ▲도로(402.6평)의 경우, 4억8,643만원에 취득해 10억1,400만원에 매각하여 5억2,757만원 이익. ▲공장용지(111.6평)의 경우, 4억3,660만원에 취득하여 2억6,100만원에 매각하여 1억7,560만원 손실. ▲건물(1,824.2평)의 경우, 30억2,658만원에 취득하여 25억7천만 원에 매각하여 4억5,658만원 손실을 봐, 총 22억4,469만원의 손실을 봤다.

○울산항만공사는 보유 자산의 취득가 243억1,650만원을 611억2,143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는 33억2,591만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61억1,341만원에 매각하였다.

○공익사업법 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는 권리행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의 확인 요청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처음에는 순손실을 확인했으나, 며칠 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용된 부동산 대신 출자 받은 토지에 대한 계정 재분류를 한 결과 4억3천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수정 자료를 통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은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홍문표의원은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국가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국유재산”이라며 “다른 항만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통해 이익을 봤는데, 유독 부산항만공사만 손실을 떠안은 것은 자산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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