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0910]화평법 발의한 현오석 부총리, 업계대변인으로 전락
화평법,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발언,
현오석 부총리, 업계 대변인으로 전락...

- 유럽의 REACH제도와 같은 ‘No Data, No Market’ 원칙 지켜야
- 산업계도 찬성했던 화평법, 입법 취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학물질 사고는 69건이 발생하였고 21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미 불산 사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각종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런 과정에서 화평법은 지난 2010년부터 정부부처 8개 기관이 협의했고,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만든 법안이다.

일부 주장처럼 업계 의견수렴 없이 16일 만에 통과시킨 졸속법안도 아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하는‘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도 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다.





▢ 특히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계가 발언한 『‘화평법’제정은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지만,‘유엔 환경계획(UNEP)의 UN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제도, EU의 REACH, 일본의 화심법, 중국의 China REACH가 발효 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Mega Trend에서 국내만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내용이 바로 화평법의 목적이다.

※ 세계 각국은 `UN 국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제도 채택과 맞물려 202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말해, 화평법은 기업에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부에게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효율화에 필요한 법안이다. 즉,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화평법의 입법 취지이다.

▢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 4천종으로 이 중 85인 약 3만 7천종은 기존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기존화학물질(37,000종)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연간 약 15종의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610종(1.6)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정보를 확보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판매 허가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국민 중 12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이중 44인 56명이 3세 이하의 아이들이었다.




정부가 안심하다며 판매를 허용했던 기존 화학물(PHMG, PGH)이 127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300여명이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위해성(흡입독성 및 노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 또한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와 업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12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공장에서 제조공정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이 부산물로 생성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5년이 지난 뒤였다.

▢ 반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는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No Data, No Market(위해성 자료 등록 없이는 판매 불가)“의 원칙에 따라 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도입(2007.6)한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도‘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행복사회를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안전성 미확인 물질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의 시장접근을 막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 화평법 시행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으로 업계가 도산하고 산업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의 결과를 예단한 억측으로 침소봉대한 측면이 강하다.

▢ 화평법은 예정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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