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0927]국회 환경노동위원 전원이 함께한 법안1호 - 의료폐기물법 개정안
전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상위 1000개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35는 100km, 23는 200km떨어진 곳에서 처리
-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전원이 함께 공동발의(위원장 제외), 복지위, 법사위 여야 간사도 동의

▢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농가 주변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상위 1,000개 의료기관의 2011년 의료폐기물 발생 및 위탁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상위 1,000개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배출된 양은 93,640톤으로 2011년 의료폐기물 총 발생량 145,099톤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100km이상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의료폐기물의 양은 33,000톤으로 1,000개 의료기관 총발생량의 35를 차지하며, 200km이상 이동을 하는 의료폐기물의 양은 21,575톤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A사의 경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운반하고 있으며, 부산소재 종합병원에서 최대 281km를 운반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의 B사의 경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경북지역까지 317km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처리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진 처리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전염병환자로부터 나온 격리의료폐기물까지 매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로 이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단지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한 위험이며,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폐기물 등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환노위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 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도 개정안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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