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30930]"산업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법령위반"
전순옥 의원,

“산업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법령위반”


-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지키지 않은 기관,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전체 53개 기관 중 32개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2012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위반한 기관이 3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이 전순옥 의원의 설명이다.


전순옥의원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3개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의무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 중에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도 다수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등 3개 기관은 지난 3년간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율이 0 로 조사되었다.

전순옥의원은 "지난 3년간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추세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령을 위반하는 기관들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기관들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기껏해야 위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해당기관이 받는 작은 불이익이 전부”라고 밝히며, "과징금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전순옥의원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뒤쳐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 구매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겨우 1에 불과한 현행법상의 구매비율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관들의 적극적 이행을 설명했다.




기관명
2011
2012
2013
1
강원랜드
0.3
0.3
0.3
2
기초전력연구원
0.2
0.3
0.2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0.8
0.4
4
대한석탄공사
0.1
0.1
0.2
5
소상공인진흥원
0.4
0.1
1.8
6
시장경영진흥원
2.7
1.0
2.6
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1
3.1
2.8
8
에너지관리공단
2.2
1.3
0.7
9
인천종합에너지
0.1
0.1
0.2
10
전략물자관리원
0.3
0.3
0.2
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9
2.7
1.1
12
중소기업유통센터
0.8
0.5
0.1
13
중소기업진흥공단
2.8
3.1
10.1
14
창업진흥원
0.0
4.5
1.1
15
한국가스공사
0.1
0.2
0.2
16
한국가스기술공사
0.1
0.1
0.2
17
한국가스안전공사
0.3
2.0
2.0
18
한국광물자원공사
0.4
0.5
0.2
19
한국광해관리공단
0.3
0.3
0.4
20
한국남동발전
1.5
1.6
1.8
21
한국남부발전
1.8
4.2
1.2
22
한국동서발전
0.0
0.3
0.6
23
한국디자인진흥원
1.1
1.1
1.7
2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0
0.0
0.0
25
한국무역보험공사
0.9
0.6
1.5
26
한국발명진흥회
0.1
0.4
0.9
2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
1.1
0.9
28
한국벤처투자
5.4
2.3
1.1
2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
0.9
1.0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
1.0
0.3
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
1.9
3.8
32
한국산업단지공단
1.1
1.4
1.0
33
한국서부발전
0.9
1.0
1.4
34
한국석유공사
0.3
0.5
0.4
35
한국석유관리원
2.4
2.2
1.4
36
한국세라믹기술원
0.4
0.6
0.9
37
한국수력원자력
0.6
0.4
0.3
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1
3.7
2.5
39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9
3.8
0.0
40
한국전기안전공사
1.9
2.1
1.2
41
한국전력거래소
1.3
0.4
0.9
42
한국전력공사
0.1
0.3
0.2
43
한국전력기술
0.4
0.6
0.2
44
한국중부발전
1.2
1.3
2.6
4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0
0.0
0.0
4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1
0.1
0.6
47
한국지역난방공사
0.5
0.3
0.8
48
한국특허정보원
0.0
0.0
0.0
49
한국표준협회
0.7
0.1
0.9
5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9
6.8
1.9
51
한전원자력연료
0.1
0.1
0.1
52
한전KDN
0.1
0.1
0.0
53
한전KPS
0.2
0.3
0.2



2012년 우선구매비율(1) 미달기관 : 32 개
3년 모두 미달 기관 : 27 개
3년 내 1회 이상 미달 기관 : 11 개

또한, 전순옥의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각 기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관 기관들을 독려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상세구매내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