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01]LH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연체해
의원실
2013-10-01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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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연체,
5년 사이 체납가구 4만호나 늘어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1,134호에 달하며 체납액은 35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특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08년 대비 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동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38.8)을 넘어서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2,488호였던 체납가구가 5년 사이 약 4만호가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18.61, 영구임대가 17.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4.39, 서울이 23.86로 수도권 지역의 체납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사이 체납가구 4만호나 늘어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1,134호에 달하며 체납액은 35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특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며 “08년 대비 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은 46.8로 동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38.8)을 넘어서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2,488호였던 체납가구가 5년 사이 약 4만호가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18.61, 영구임대가 17.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3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4.39, 서울이 23.86로 수도권 지역의 체납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