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02]4대강 극비문서 공개 기자회견
의원실
2013-10-0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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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 전격 공개!!
①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입증 문서
② 대운하 사기 사업 결정적 증거 문서 확보
③ 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
④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토교통위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10월 2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줄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공개했음.
○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는
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③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증거 문서
④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문서 등임
○ 위 문서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감사결과를 입증해주는 문서들과 4대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해왔었음
①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문서
○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했음.
○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 할 것”을 지시했음.
<첨부 1_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가>
○ 이는 균형위로부터 대통령이 사전에 4대강의 수심을 2~3m로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수심 2~3m가 아닌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5~6m로 수심을 더 깊게 굴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의미함.
○ 이후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음.
<첨부 2_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나>
○ 최소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수 있는 최소수심이기 때문에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 임.
○ 위의 문건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 해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음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기 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 의원들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대강 살리기」 추진현황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뱃길복원)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
<첨부 3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가>
<첨부 4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나>
○ 이는 준설 깊이를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최소수심을 확보하라는 것임.
○ 또한, 다음 장에도 보 건설시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하라고 명시해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 5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다>
○ 2009년 4월 8일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대외주의 문서인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첨부 6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②-가>
<첨부 7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②-나>
③ 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등 4대강사업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했으나,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던 것임
<첨부 8_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대한 지적>
○ 우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효과인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이라며 부정하고 있음.
○ 또한, 확보된 물에 대한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까지 보고함.
○ 결정적으로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 하고 있음.
④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 4대강사업 준공 위해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대강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9년 4월 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차관 주재하에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음.
○ 안건은 4대강 살리기 현안보고였지만, 실상 내용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제한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홍보지침을 지시하는 자리였음.
<첨부 9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가>
○ 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중이라는 부분을 보면,
“9월 발주 물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1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나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임기 1년 전인 2011년까지 2년 만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첨부 10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나>
○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직접 시발굴 최소화되도록 정상추진중(단장)”이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이후 시행되는 문화재 시굴‧발굴을 최소화 시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하는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됨.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또한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의 경우 “턴키공사시 낙찰율 90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발언은,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턴키 입찰에 대한 업체간 담합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통해, 편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도 기획단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짐.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2009.4.8.)이라는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나와 있음
<첨부 12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라>
○ 그밖에 4대강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지시했음.
<첨부 13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마>
○ 특히, 지방언론을 통제해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 차단”하라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홍보를 넘어선 언론장악의 시도까지 확인되며,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임.
<첨부 14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바>
○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사전 검열도 이루어 졌는데, “전문가 자문단 명단을 꼼꼼히 살펴, 반대론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음.
<첨부 10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나>
①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입증 문서
② 대운하 사기 사업 결정적 증거 문서 확보
③ 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
④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토교통위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10월 2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줄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공개했음.
○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는
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③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증거 문서
④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문서 등임
○ 위 문서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감사결과를 입증해주는 문서들과 4대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해왔었음
①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문서
○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했음.
○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 할 것”을 지시했음.
<첨부 1_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가>
○ 이는 균형위로부터 대통령이 사전에 4대강의 수심을 2~3m로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수심 2~3m가 아닌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5~6m로 수심을 더 깊게 굴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의미함.
○ 이후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음.
<첨부 2_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나>
○ 최소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수 있는 최소수심이기 때문에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 임.
○ 위의 문건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 해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되었음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기 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 의원들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대강 살리기」 추진현황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뱃길복원)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
<첨부 3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가>
<첨부 4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나>
○ 이는 준설 깊이를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최소수심을 확보하라는 것임.
○ 또한, 다음 장에도 보 건설시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하라고 명시해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 5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①-다>
○ 2009년 4월 8일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대외주의 문서인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첨부 6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②-가>
<첨부 7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②-나>
③ 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등 4대강사업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했으나,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던 것임
<첨부 8_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대한 지적>
○ 우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효과인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이라며 부정하고 있음.
○ 또한, 확보된 물에 대한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까지 보고함.
○ 결정적으로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 하고 있음.
④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 4대강사업 준공 위해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대강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09년 4월 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차관 주재하에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음.
○ 안건은 4대강 살리기 현안보고였지만, 실상 내용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제한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홍보지침을 지시하는 자리였음.
<첨부 9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가>
○ 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중
“9월 발주 물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1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나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임기 1년 전인 2011년까지 2년 만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첨부 10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나>
○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직접 시발굴 최소화되도록 정상추진중(단장)”이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이후 시행되는 문화재 시굴‧발굴을 최소화 시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하는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됨.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또한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의 경우 “턴키공사시 낙찰율 90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발언은,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턴키 입찰에 대한 업체간 담합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통해, 편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도 기획단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짐.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2009.4.8.)이라는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나와 있음
<첨부 12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라>
○ 그밖에 4대강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지시했음.
<첨부 13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마>
○ 특히, 지방언론을 통제해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 차단”하라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홍보를 넘어선 언론장악의 시도까지 확인되며,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임.
<첨부 14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바>
○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사전 검열도 이루어 졌는데, “전문가 자문단 명단을 꼼꼼히 살펴, 반대론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음.
<첨부 10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