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07]실노동시간단축 관련 당정협의에 관한 기자회견문
실노동시간 단축은 좋은‘고용률 70 달성’의 전제조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해야
민주당은 ‘1주일은 7일’이라는 국민적 상식 지킬것



○ 민주당은 10. 7.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현행 근로시간 한도를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주 52시간 한도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1주’는 “7일”이라는 국민적 상식을 뒤엎고, 생색내기를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 민주당은 그 동안 수차례 「근로기준법」제 53조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고, 그 동안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현장에서 주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잘못 고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최근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휴일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주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대구고법 2011나4408, 2012.5.31. 同志 서울고법 2010나50290, 2012.11.9., 서울고법 2010나71280, 2012.11.9. 대구지법 2012나 61504, 2013.9.4.)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인 실노동시간단축을 협의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잘 못 해석해온 행정해석의 변경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과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 한도를 한시적 인정’하겠다는 “생색”을 내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다름 아니다.

○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처럼 잘못된 행정해석에 근거한 「근로기준법」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무늬”만 단축된 법개정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자는 것으로,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근로기준법」의 ‘1주’는 “7일”이라는 국민적 상식에 기초해 관련된 부수적인 법개정이 아닌 그동안의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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