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08]국민협박용 예비력 기준 살짝 바꿔놓았다…여전히 엉터리 예비력
의원실
2013-10-08 0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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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협박용 예비력 기준 살짝 바꿔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엉터리 예비력!”
지난 10년간 EMS 사용하지 못하고 공급예비력 기준으로 엉터리 계통운전
2012년 국감서 EMS 미사용 문제제기 하자, 운영예비력으로 경보기준 개정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예비력을 계측하지 못한 채 계통운전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예비력으로 경보발령 기준을 개정해 또다시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실이 2013년 5월 1일 시행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확인한 결과, 과제5장(전력계통운영)에서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을 ‘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 예상 시 조치’사항으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전력공급가능용량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급)예비력 수준이 규정(4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4단계의 경보발령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공급능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예비력 수준이 규정(5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5단계의 경보발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계통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예비력을 국민들에게 공지하면서 과다예비력을 확보해 전력구매비용(무부하운전요금 매년 평균 4천억원 이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급전원들이 실시간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예비력은 사실상 순동예비력(주파수조정예비력)으로, EMS의 예비력관리프로그램(RMS)에서 계측된다. EMS의 순동예비력을 보면서 급전원들이 대기․대체예비력(20분내에 응동하는 발전량)을 순동예비력으로 전환하라고 급전지시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계통운용 방식이다.
전력거래소는 2011년 12월 2일, 즉 9.15사고 이후 운영예비력 기준도 개정했다. 과거 순동예비력(주파수조정예비력) 100만kW를 150만kW로 조정, 대기대체예비력을 250만kW와 합해 최소 운영예비력을 400만kW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예비력에는 순동예비력과 대기‧대체예비력이 합해진 것으로 EMS에서는 순동예비력만을 계측하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EMS의 원리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도 없었던 거래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논리적 설명 없이 무조건 운영예비력은 EMS에서 계측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EMS조사위원회 실사에서도 예비력 문제가 지적되자, 갑자기 EMS에서 발전단 예비력(대외용)과 송전단 예비력(대내용) 두 가지를 쓰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속임을 시도했다”면서 “계통운전을 하면서 송전단 예비력을 쓰고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어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실에서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급전원에게 문의한 결과 말로만 운영예비력은 EMS에서 계측한다고 답변할 뿐, 실제 계산 방식은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영예비력은 전체 발전기 입찰량(공급가능용량)에서 동하계시에는 20분 이후에 병입(발전)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제외한 용량이라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대응방식은 꿩이 엉덩이를 빼놓고 머리만 숨기고 있는 꼴”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엉터리 예비력!”
지난 10년간 EMS 사용하지 못하고 공급예비력 기준으로 엉터리 계통운전
2012년 국감서 EMS 미사용 문제제기 하자, 운영예비력으로 경보기준 개정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예비력을 계측하지 못한 채 계통운전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예비력으로 경보발령 기준을 개정해 또다시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실이 2013년 5월 1일 시행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확인한 결과, 과제5장(전력계통운영)에서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을 ‘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 예상 시 조치’사항으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전력공급가능용량의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급)예비력 수준이 규정(4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4단계의 경보발령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공급능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예비력 수준이 규정(500만kW 미만)에 해당될 경우 5단계의 경보발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계통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예비력을 국민들에게 공지하면서 과다예비력을 확보해 전력구매비용(무부하운전요금 매년 평균 4천억원 이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급전원들이 실시간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예비력은 사실상 순동예비력(주파수조정예비력)으로, EMS의 예비력관리프로그램(RMS)에서 계측된다. EMS의 순동예비력을 보면서 급전원들이 대기․대체예비력(20분내에 응동하는 발전량)을 순동예비력으로 전환하라고 급전지시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계통운용 방식이다.
전력거래소는 2011년 12월 2일, 즉 9.15사고 이후 운영예비력 기준도 개정했다. 과거 순동예비력(주파수조정예비력) 100만kW를 150만kW로 조정, 대기대체예비력을 250만kW와 합해 최소 운영예비력을 400만kW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예비력에는 순동예비력과 대기‧대체예비력이 합해진 것으로 EMS에서는 순동예비력만을 계측하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EMS의 원리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도 없었던 거래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논리적 설명 없이 무조건 운영예비력은 EMS에서 계측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EMS조사위원회 실사에서도 예비력 문제가 지적되자, 갑자기 EMS에서 발전단 예비력(대외용)과 송전단 예비력(대내용) 두 가지를 쓰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속임을 시도했다”면서 “계통운전을 하면서 송전단 예비력을 쓰고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어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실에서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급전원에게 문의한 결과 말로만 운영예비력은 EMS에서 계측한다고 답변할 뿐, 실제 계산 방식은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영예비력은 전체 발전기 입찰량(공급가능용량)에서 동하계시에는 20분 이후에 병입(발전)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제외한 용량이라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대응방식은 꿩이 엉덩이를 빼놓고 머리만 숨기고 있는 꼴”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