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30929]출동시간 단축위해 소방서앞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늘려야, 단 6만 설치


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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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중 신호등 교통제어기 설치된 소방서 단, 6
- 소방차 출동시점부터 교통정체에 발목 잡혀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 58에 그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서 앞 도로 신호등에 자체조작이 가능한 교통제어기가 설치된 소방서가 전국 864곳 중 53곳으로 단,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서도 전국 864곳 중 217곳으로 25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자체조작 가능한 신호등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 115소방서 중 2곳(1.7), 부산 59소방서 중 4곳(6.78), 대전 25소방서 중 1곳(4)이며, 광주(22소방서), 대구(45소방서), 울산(23소방서), 인천(57소방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부소방서 실험에 따르면 소방차 7대가 소방서 앞 도로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5초이나, 교통통제가 가능한 경우 20초가 단축되어 40초 만에 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5분 내에 화재가 최성기에 달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까지 5분 이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58에 불과하다. 재산 피해, 인명구조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단 몇 초라도 출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출동시점부터 교통체증에 발목이 잡혀 화재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효과적인 화재진압 출동을 위해 교통신호 제어가 가능한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상 교통신호 조작 권한은 경찰, 헌병, 모범운전자에게만 주어져있으며, 권한이 없는 소방서에 신호조작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신호등 설치는 지자체, 경찰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소방방재청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재산피해, 인명구조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단 몇 초라도 출동시간을 단축하기위해 교통제어기가 설치된 신호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소방방재청, 경찰,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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