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09]백령도 터줏대감 점박이물범 독도를 지키던 강치처럼 사라지나!
의원실
2013-10-09 16:57:25
57
백령도의 터줏대감 점박이물범,
독도를 지키던 강치처럼 사라지나!
- 독도 강치(바다사자), 일본 어부 남획에 의해 멸종
백령도 점박이물범, 중국 어부들의 불법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 환경부,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1년에 단 하루만 실시.
정확히 몇 마리 서식하고 있는지도 몰라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고래류를 제외한 국내 유일의 해양 포유동물이자, 천연기념물 331호, 200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 밝혔다.
또한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의 모니터링은 연 1회~3회에 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는 강치(바다사자)가 살았고,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는 물범이 살았다고 한다.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된 이후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는 강치를 도륙(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임)하다시피 남획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절멸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인적이 드물어 물범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공간이 되고, 까나리, 꽃게, 우럭 등 먹이자원이 풍부해 최적의 서식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1940년대에는 개체수가 8천마리 정도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특히 중국 어부들의 불법 포획으로 줄어들어, 현재 3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발간한 「2011~2012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도에는 182마리, 2012년도에는 22마리~62마리가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 모니터링 결과는 52마리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 홍의원은,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관찰 장소와 관찰 횟수, 관찰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더욱이 육안으로만 관찰하여 보고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며 물범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 노력등을 통해 물범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관찰연도
관찰일
관찰장소
측정기준
개체수
2008
06.12-06.14
물범바위,하늬바다,연봉바위
육안관찰
(카메라,쌍안경)
123
10.14-10.15
물범바위,하늬바다,
연봉바위,기타연안
110
2009
06.15-06.16
물범바위
50
2010
11.17-11.18
물범바위,하늬바다,연봉바위
74
2011
11.11-11.03
물범바위,하늬바다,
연봉바위,콩돌해안
182
2012
05.06-05.07
물범바위,연봉바위
44
06.21-06.22
물범바위,하늬바다
62
11.14-11.15
물범바위
22
2013
05.29-05.30
물범바위,연봉바위,
콩돌해안,신항입구
52
▢ 해양수산부는 점박이 물범의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해 백령도 주변해역을 올해 안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멸종 위기종 관리의 의무가 있는 환경부의 점박이물범을 위한 예산은 연 평균 200여만원 (선박대여비 포함)에 불과하고, 인력 역시 5명이 전부이다.
<환경부 연도별 물범 모니터링 예산집행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집행현황(원)
5,184,100
1,281,200
1,209,800
1,754,600
7,316,500
2,472,000
모니터링 횟수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 홍영표의원은, “멸종위기 Ⅱ급이자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을 지켜온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모니터링사업이 단순한 개체수 파악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국어부의 불법 남획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지키던 강치처럼 사라지나!
- 독도 강치(바다사자), 일본 어부 남획에 의해 멸종
백령도 점박이물범, 중국 어부들의 불법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 환경부,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1년에 단 하루만 실시.
정확히 몇 마리 서식하고 있는지도 몰라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고래류를 제외한 국내 유일의 해양 포유동물이자, 천연기념물 331호, 200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 밝혔다.
또한 “개체수가 줄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의 모니터링은 연 1회~3회에 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는 강치(바다사자)가 살았고,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는 물범이 살았다고 한다.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된 이후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는 강치를 도륙(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임)하다시피 남획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절멸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인적이 드물어 물범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공간이 되고, 까나리, 꽃게, 우럭 등 먹이자원이 풍부해 최적의 서식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1940년대에는 개체수가 8천마리 정도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특히 중국 어부들의 불법 포획으로 줄어들어, 현재 3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발간한 「2011~2012년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도에는 182마리, 2012년도에는 22마리~62마리가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 모니터링 결과는 52마리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 홍의원은,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관찰 장소와 관찰 횟수, 관찰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더욱이 육안으로만 관찰하여 보고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며 물범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 노력등을 통해 물범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관찰연도
관찰일
관찰장소
측정기준
개체수
2008
06.12-06.14
물범바위,하늬바다,연봉바위
육안관찰
(카메라,쌍안경)
123
10.14-10.15
물범바위,하늬바다,
연봉바위,기타연안
110
2009
06.15-06.16
물범바위
50
2010
11.17-11.18
물범바위,하늬바다,연봉바위
74
2011
11.11-11.03
물범바위,하늬바다,
연봉바위,콩돌해안
182
2012
05.06-05.07
물범바위,연봉바위
44
06.21-06.22
물범바위,하늬바다
62
11.14-11.15
물범바위
22
2013
05.29-05.30
물범바위,연봉바위,
콩돌해안,신항입구
52
▢ 해양수산부는 점박이 물범의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해 백령도 주변해역을 올해 안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멸종 위기종 관리의 의무가 있는 환경부의 점박이물범을 위한 예산은 연 평균 200여만원 (선박대여비 포함)에 불과하고, 인력 역시 5명이 전부이다.
<환경부 연도별 물범 모니터링 예산집행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집행현황(원)
5,184,100
1,281,200
1,209,800
1,754,600
7,316,500
2,472,000
모니터링 횟수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 홍영표의원은, “멸종위기 Ⅱ급이자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을 지켜온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모니터링사업이 단순한 개체수 파악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국어부의 불법 남획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