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10]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13. 10. 10.]

홍영표의원, (일명) 4대강 재자연화특별법 발의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홍영표의원을 비롯하여 신기남, 이목희, 우원식, 노영민,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강창일, 강동원, 원혜영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 하였다

▢ 홍영표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법(일명)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홍영표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의 장하나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10월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 홍영표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만의 前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종합감사시 이만의 前환경부 장관이 불출석할 경우 환경부 지방청 국감, (10월 21일), 환경부 마지막 종합국감(11월 1일)에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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