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31010]“한수원, 비리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없어”
의원실
2013-10-10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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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한수원, 비리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수원이 통제하려는 폐쇄성 여전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 조항의 회피 방법 다양
제3기관 통한 인증으로 안전하다면 기관 수 늘리면 더 안전?
정보를 개방하고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후속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부품 실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비리의 연결 사슬을 끊고, 원전 안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착근절, 구매개선, 품질강화 3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아래 표1. 참조)]
<표1>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내용 및 추진결과>
분야
과제별 추진 현황
유착 근절
•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6월 시행) • 원전 퇴직자 고용업체 등록 취소-입찰 제한(8월 시행) • 한수원 인적 쇄신(9월 시행)
구매 개선
•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7월 시행) • 한수원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8월 시행) • 원전산업 경쟁촉진 방안(10월 시행)
품질 강화
•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8월 시행) • 제3기관 검증(10월 시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인용>
한수원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수원에서 퇴직한 1직급 직원(46명) 중 7인 단 3명만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으로 이직했을 뿐 나머지 93는 원전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이직했다.<첨부자료1. 최근 5년간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하고 관리했어야 할 부분을 눈감고 있는 동안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은 유착근절을 위해 기존에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퇴직 후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조항을 전 직원으로 확대시행해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데이터와 퇴직자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수원은 원자력업계 이해관계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구매자로서 등록 납품업체의 형식적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한수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핵심부품을 납품했던 JS전선은 LS그룹의 계열사로서 JS전선과 한수원 사이에서 LS그룹 소속의 한수원 퇴직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통한 우회 취업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1. 참조>
그림1.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 규정 회피, 가상 시나리오 <출처 : 전순옥 의원실 직접 작성>
이에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비리 근절대책은 외형적으로 다양하고 철저해 보이지만 모든 대책은 「폐쇄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원전산업 경쟁촉진,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등의 내용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을 내부통제의 범위와 깊이로만 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중 검증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1단계 추가해서 3중 검증을 하겠다는 방안은 투명성이 아닌 폐쇄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전 의원은 “투명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내부 통제만 확대하는 것은 폐쇄성 강화이지, 투명성 강화가 아니다. 한수원은 투명한 적이 없고, 투명해지려는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감시범위를 확대․강화하지 않는 이상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이름
퇴직직위
퇴직일자
회사명
1
천OO
2직급
2008.09.3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
한OO
1직급
2008.09.30
석원산업(주)
3
조OO
1직급
2008.09.30
중부발전
4
김OO
1(을)직급
2009.01.15
유호전기공업㈜
5
이OO
1(갑)직급
2009.09.30
ENEC
6
박OO
1(을)직급
2009.09.30
하나검사기술주식회사
7
이OO
1(을)직급
2009.09.30
(주)금화피에스시
8
장OO
1(을)직급
2009.09.30
석원산업(주)
9
이OO
1(갑)직급
2009.09.30
한국전력기술(주)
10
태OO
1(갑)직급
2009.09.30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11
강OO
1(갑)직급
2010.03.31
ENEC
12
노OO
1(갑)직급
2010.03.31
GS건설㈜
13
서OO
1(갑)직급
2010.03.31
(주)일진에너지
14
전OO
1(갑)직급
2010.03.31
현대산업개발(주)
15
황OO
1(을)직급
2010.03.31
(주)태양기술개발
16
박OO
1(을)직급
2010.03.31
(학)조선대학교
17
김OO
1(을)직급
2010.09.30
벽산엔지니어링(주)
18
김OO
1(갑)직급
2010.09.30
(주)나다에스앤브이
19
장OO
1(갑)직급
2010.09.30
세종기업(주)
20
황OO
1(갑)직급
2010.09.30
대림산업 주식회사
21
노OO
1(갑)직급
2010.09.30
KEPCO INGS
22
이OO
1(을)직급
2010.09.30
KEPCO INGS
23
심OO
1(갑)직급
2010.12.31
주식회사 포뉴텍
24
염OO
1(갑)직급
2011.03.31
(주)금화피에스시
25
유OO
1(을)직급
2011.03.31
(주)화천플랜트
26
이OO
1(갑)직급
2011.03.31
선광원자력안전(주)
27
강OO
1(갑)직급
2011.05.29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8
김OO
1(을)직급
2011.09.30
국제전기
29
노OO
1(을)직급
2011.09.30
하나에버텍(주)
30
안OO
1(갑)직급
2011.09.30
주식회사 코아네트
31
이OO
1(갑)직급
2011.09.30
구주기술(주)
32
정OO
1(을)직급
2011.09.30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3
하OO
1(을)직급
2011.09.30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4
강OO
1(갑)직급
2011.09.30
에너지경제연구원
35
이OO
1(을)직급
2012.03.31
ENEC
36
김OO
1(을)직급
2012.03.31
(주)비츠로테크
37
김OO
1(을)직급
2012.03.31
(주)수성엔지니어링
38
오OO
1(을)직급
2012.03.3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39
이OO
1(갑)직급
2012.03.31
TUV SUD
40
장OO
1(갑)직급
2012.03.31
주식회사 파워토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