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원석의원실-20130909]공공정보화 사업, 여전히 대기업 텃밭
<국감보도자료 #1>
공공정보화 사업, 여전히 대기업 텃밭

<박원석 의원, 공공정보화 사업예산 발주 상위 100건 분석>
대기업 62·상호출자제한기업 53 차지, 상위 3개 기업에 51 쏠려
대기업 참여 제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불구, 규모 큰 사업 예외적용
하청업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주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악화
실제 업무 수행하는 개발자 처우 역시 지속적 악화일로에 빠져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9일) 올해 정부가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사업예산 상위 100건의 계약체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대기업이 전체의 62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체의 53가 이에 속하는 기업이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관련업계 상위 3개 기업(삼성SDS·엘지CNS·SKC&C)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개정에도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입찰일자기준) 공공 정보화 사업 용역 발주 건은 총 2,007건으로 계약금액은 1조 310억 원 수준이다. 그 중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상위 100건의 계약금액은 5,054억 원에 달해, 사업건수로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올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규모가 큰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삼성SDS가 수주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1,125억 원에 달해 올해 전체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3. 이에 따라, 올해 사업예산이 큰 순서대로 100개의 공공정보화사업 발주현황을 살펴보니, 대기업이 전체 계약금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했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여전히 계약금액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삼성SDS, LGCNS, SKC&C 등 업계 상위 3개 업체에 몰려 있었다. 특히 삼성SDS 만으로도 계약금액의 35를 차지해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공공정보화사업시장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2016년까지 대기업 등에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이 기타 국가안보 등의 명목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올해 발주된 공공정보화사업 중 사업예산이 가장 큰 세 개의 사업 모두 기타 국가안보 명목으로 대기업 등 참여제한에 예외적용을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수주했는데, 이 세 개 사업의 계약금액만 1,703억 원에 달해 100대 사업 중 34가량, 올해 전체 사업 중에서도 10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예외가 적용된 사업 중 기상청의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주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이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5. 한편, 박원석 의원실이 올해 시행한 에 따르면 공공발주 시장이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몇 개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탓에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은 수주단가를 낮추는 등 불가피한 과당경쟁이 일어나 산업생태계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자 개개인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FGI에 참가한 개발자들은 대기업이 많은 경우 수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많게는 5~7단계 까지 내려가는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6. 이에 박원석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예산이 큰 사업들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적정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중견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시장이 여전히 대기업의 텃밭이 되고 있다”며 “현재는 사업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예외를 적용하거나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① 부처별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주 사업의 총괄 업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이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그 관리 역시 부처 스스로가 맡도록 하고, ③ 실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력소개만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들을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주업체 정규직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직접 사업에 참가토록 하는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발주처가 총괄·관리하는 것은 물론, 노동부와 공정위가 제도의 이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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