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원석의원실-20130912]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국감보도자료 #2>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2012년 대기업 공제감면액 7조1,063억, 중소기업 2조3,854억에 불과
-5년 동안 대기업은 공제감면 증가액은 중소기업의 17배,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10배 수준


법인세 공제감면혜택 대기업 쏠림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2012년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7조1,063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5인 2조3,854억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의 2008년 공제감면액은 4조4,681억원이었는데 불과 5년만에 2조 6,382억원, 59나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08년 공제감면액은 2조2,307억원에 비해 고작 1,547억, 7 증가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의 공제감면 증가가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의 17배, 증가율로도 10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전체 공제감면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7에서 2012년에는 75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반대로 38에서 25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분야에서 1조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중 상당 부분은 대기업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중 이미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요구로 통과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항목의 공제율을 내리는 것에 그치고 있고, 이를 통한 법인세 증대 효과도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금) 개최되는 국회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항목의 보다 과감한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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