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0908]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법 발의
윤관석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제고위한 법안 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 윤관석,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 정착 되길 바란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며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하 체시법) 발의 되었다. 동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스포츠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위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체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행, 체시법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인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차량이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발의자 명단
- 윤관석, 배기운, 부좌현, 이만우, 정호준, 전해철, 김재윤, 전순옥, 장하나, 민홍철, 이상직, 김광진, 유성엽 등 13인

○ 법률안 주요 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행 중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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