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협의원실-20131010]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에게 &39묻지마 취업 알선&39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10일봉재현 비서 (노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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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묻지마 취업알선’
취업알선 제한 없어 ... 3년간 8,355건 취업알선
상습 체불사업주 때문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0.8억지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에게 구인신청을 받고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3년 8월까지 이들 상습 체불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센터에 550회에 걸쳐 구인 신청을 했고, 고용센터는 8,355회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 명단 공개 상습 체불사업주는 `12년 8월 31일(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를 말함.

또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234명)로부터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3,151명이고 총 체불 피해금액은 174억 9천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 피해금액은 555만원이나 되었다. 이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유죄로 확정 받고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명단이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구인신청을 받고 8,355차례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까지 알선하면서 제2,3의 체불피해자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09년 9월이후 이들 234명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퇴직한 근로자 1,880명에게 70.8억원을 실업급여로 소진했다.

김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의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아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만 양산했다”고 밝히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실직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70억원의 실업급여 지급도 없었을 것”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엄격한 고용서비스 관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구인정보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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