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04]국정검사 보도자료4 -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비 받으면서 수사권 독립?
의원실
2013-10-10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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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특수활동비(정보비) 규모가 5년간 4,1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지원으로 인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활동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제되고, 국정원의 직권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12년 특수활동비는 총 1,220억원이며([표] 참고), 이 중 66에 해당하는 810억은 국정원이 예산편성권 및 사후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정보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보비는 ’08년 865억, ‘09년 838억, ’10년 818억, ‘11년 801억, ’12년 810억원으로 5년간 총 4,134억원이며, 매년 감소하다가 대선과 총선이 있던 작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을 근거로 집행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보비는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부처별 예산으로써 경찰청 외에도 국방부, 대통령실 등 18개 부처에 편성되고 있다. 정보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정보비가 국정원의 통제 하에 각 부처에서 사용되면서 국정원과 타 부처간의 부적절한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비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사실상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사후적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정보활동비 및 보안업무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12년 특수활동비는 총 1,220억원이며([표] 참고), 이 중 66에 해당하는 810억은 국정원이 예산편성권 및 사후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정보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보비는 ’08년 865억, ‘09년 838억, ’10년 818억, ‘11년 801억, ’12년 810억원으로 5년간 총 4,134억원이며, 매년 감소하다가 대선과 총선이 있던 작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을 근거로 집행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보비는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부처별 예산으로써 경찰청 외에도 국방부, 대통령실 등 18개 부처에 편성되고 있다. 정보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정보비가 국정원의 통제 하에 각 부처에서 사용되면서 국정원과 타 부처간의 부적절한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비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사실상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사후적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정보활동비 및 보안업무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