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평택을 이재영 의원실-20131014]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개선 필요 외 2건
의원실
2013-10-13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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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2.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 확보 필요
3. 시청자가 자율적 PP 선택을 위한 요금제 출시 필요
◦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개선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 확보 필요 ▲ 시청자가 자율적 PP 선택을 위한 요금제 출시 필요 등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한 규제와 실태에 대해 지적하였다.
◆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지적
◦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는 가입자의 1/3, IPTV는 IPTV법에 따라 1/3 이상을 가입할 수 없게 되어있다.
<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현황표 >
※ 첨부파일 참조
◦ 이재영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에 대해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가입자 유치 조건은 불공정하다.”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 방송의 1/3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밝혔다.
◆ 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 확보 시급
◦ SO(종합유선방송사)는 PP(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SO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2010년 3,188억원, 2011년 3,219억원, 2012년 3,7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현황표 >
(단위 : 억원)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SO가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SO가 개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O의 PP 선택할 권리, 시청자에게도 줘야
◦ 우리나라의 PP(채널사용사업자)는 텔레비전PP(200개 법인, 274개 채널), 라디오PP(12개 법인, 57개 채널), 데이터PP(41개 법인, 64개 채널)로 구분되며, 총 253개 법인과 395개 채널이 있다.
◦ SO는 요금제에 따라서 의무편성 채널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개별 PP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SO의 인기 있는 요금제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제외된 중소 PP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SO의 요금제별로 정해진 PP를 봐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PP(채널)를 보고자하는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박탈당하고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몇 개의 개별PP를 추가요금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SO가 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