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04]인증 받은 어린이집 10곳 중 2곳 이상, 현장점검 결과 인증취소!
인증 받은 어린이집 10곳 중 2곳 이상, 현장점검 결과 인증취소!
민주 이언주 의원,“형식적 인증절차 결과, 내실 있는 인증 위해 제도개선 필요”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방문 한 결과 10곳 중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인증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탈락 된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정부는 총 1,419곳의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했는데 23.5인 33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7곳 현장조사 중 38.8인 88곳, 2011년 374곳 중 23.5인 88, 2012년 496곳 중 22.6인 112곳, 2013.7월 현재 322곳 중 14인 45곳의 어린이집이 인증 취소됐다.

* 현장방문 :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등 어린이집 품질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재평가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특히 인증취소를 받기 전에 인증평가 당시 9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탈락한 경우도 총 30.9인 103곳에 달했다.
한편 2010년 이후 금년 7월까지 총 8,374개의 어린이집이 정부인증을 받았다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 취소사유는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 자젹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5,866개소, 70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1,837개소, 21.9, 어린이집 폐업 및 휴업의 경우가 334개소였다.
*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투자금 회수(매매가 되기 때문에)를 위해 서비스질 하락 우려가 있어 기존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임에도 확인방문에서 상당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는 것은 인증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반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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