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약품 복약지도를 원한다.
의원실
2013-10-14 08:52:05
73
ㅍ
보 도 자 료
2013. 10. 13(일)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14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약품 복약지도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 3,833억원이 샌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복약지도료가 ’08년 620원을 시작으로 ’12년 760원 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총 요양급여비용은 ’08년 2천 747억에서 ’12년 3천 833억으로 약 4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13년까지 제공된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약사 수*
(명)
28,316
28,398
28,412
29,345
28,139
지급액
(백만원)
274,792
308,490
330,236
354,032
383,329
1인 평균
제공 금액**
(백만원)
9.7
10.8
11.6
12.0
13.6
(출처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약사 수 : 심평원에 신고 된 약국의 약사 인력 수 ** 1인 평균 제공 금액 : 연도별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약사 수)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호, ▲투약 방법, ▲시간, ▲간격, ▲그리고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관계법령>
약사법제2조12."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들 인식 조사는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08년 당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 이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복약지도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3년 전화조사
2008년 전화조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5.9
37.8
16.3
47.3
41.7
11.1
<출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08)>
실제로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한국환자단체 연합회가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약사회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그 간 복약지도 강화활동 및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 서면형태의 복약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연계하여 서면 등 복약지도 활성화 전개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약사회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 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번번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그 비난은 약사와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안내와 계도를 통하여 서면복약지도 등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약에 대한 환자들의 안전한 복용을 답보하고, 약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 도 자 료
2013. 10. 13(일) 표지포함 총 3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14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약품 복약지도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 3,833억원이 샌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복약지도료가 ’08년 620원을 시작으로 ’12년 760원 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총 요양급여비용은 ’08년 2천 747억에서 ’12년 3천 833억으로 약 4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13년까지 제공된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금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약사 수*
(명)
28,316
28,398
28,412
29,345
28,139
지급액
(백만원)
274,792
308,490
330,236
354,032
383,329
1인 평균
제공 금액**
(백만원)
9.7
10.8
11.6
12.0
13.6
(출처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 약사 수 : 심평원에 신고 된 약국의 약사 인력 수 ** 1인 평균 제공 금액 : 연도별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약사 수)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호, ▲투약 방법, ▲시간, ▲간격, ▲그리고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관계법령>
약사법제2조12."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들 인식 조사는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08년 당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 이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복약지도는 식후 몇 분 이내에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3년 전화조사
2008년 전화조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5.9
37.8
16.3
47.3
41.7
11.1
<출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08)>
실제로 한국환자단체엽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6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한국환자단체 연합회가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에 불과하고, 약의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422명 환자 중 40가량이 불만족을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약사회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그 간 복약지도 강화활동 및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서 발간, ▲연수교육 강화, ▲복약지도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 서면형태의 복약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면복약지도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가 연계하여 서면 등 복약지도 활성화 전개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약사회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 상 복약지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복약지도의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약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방법·내용·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관련 기관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번번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그 비난은 약사와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차츰 증가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투약봉투, ▲서면복약지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안내와 계도를 통하여 서면복약지도 등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약에 대한 환자들의 안전한 복용을 답보하고, 약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