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보도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권태윤 보좌관 010-3523-5212(winnersmaker@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표지포함 24매)

- ① 복지재정 문제-1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등 복지재정 폭증, 누수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

- ② 치매대책 문제-9
- 치매환자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2050년 135조원.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

- ③ 간병인 문제-13
- ‘간병보험’ 신설 검토,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 필요 -

- ④ 네트워크병원 문제-19
- 국회의 입법권 남용, 정부의 무소신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규제법 시행 -


※ 질의서 전문 후면 첨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① 복지재정 문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등 복지재정 폭증, 누수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


□ 지난 2001년 32조9천억 원으로 GDP의 5.1이던 국민의료비는 지난 2010년 82조9천억 원으로 GDP의 7.1로 급증하였습니다. 연평균 5조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길어진 평균수명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료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全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면, 2020년이면 14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속도를 늦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근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 금액 / GDP 대비 )

연도
국민의료비
금액
(조원)

GDP대비 비율
증가율(전년대비)
명목
실질※
2001
32.9
21.9
17.1
5.1
2002
35.4
7.5
4.6
4.9
2003
39.7
12.2
8.4
5.2
2004
43.4
9.2
5.5
5.3
2005
49.0
12.9
9.9
5.7
2006
55.0
12.1
9.7
6.0
2007
61.4
11.8
9.0
6.3
2008
66.3
7.9
3.1
6.5
2009
73.7
11.2
8.2
6.9
2010
82.9
12.5
9.3
7.1

※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또한 65세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6조731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4.4이던 것이 2012년 16조4,5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4.4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천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천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비율 ()
8.3
8.6
9.2
9.6
9.9
10.2
10.5
11.0
건강보험 연도별 총진료비(억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건강보험 연도별 노인진료비(억원)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502
비율 ()
24.4
25.9
28.2
30.8
31.6
32.4
33.3
34.4

주)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도 2009년 28조4천억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10.0였으나, 2013년 41조1천억원으로 정부총지출대비 12.0로 늘어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28.4
31.23
33.6
36.7
41.1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4.5
292.8
309.1
325.4
342.0
복지부 총지출/
정부 총지출
10.0
10.7
10.9
11.3
12.0
(단위 : 조원)


□ 이런 상황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03년 396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8.3이던 것이 불과 10년만인 2013년엔 613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65세이상 고령자는 37만6천명으로 전라남도 전체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6만2천명으로 경상북도 전체인구의 1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이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고령사회, 나머지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변화 현황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인구수
3,968
4,166
4,367
4,592
4,828
5,052
5,256
5,452
5,656
5,890
6,138
비중
8.3
8.7
9.1
9.5
9.9
10.3
10.7
11
11.4
11.8
12.2
서울
인구수
636
672
712
758
808
854
899
939
981
1,029
1,084
비중
6.3
6.7
7.1
7.6
8
8.5
8.9
9.3
9.8
10.3
10.9
부산
인구수
271
286
304
323
342
361
380
396
413
433
454
비중
7.4
7.9
8.5
9.1
9.7
10.3
10.9
11.4
11.9
12.6
13.2
대구
인구수
177
187
196
207
219
231
242
251
260
272
284
비중
7
7.4
7.8
8.3
8.8
9.3
9.8
10.1
10.5
11
11.5
인천
인구수
162
170
179
189
202
214
223
234
245
260
274
비중
6.3
6.6
6.9
7.3
7.6
8
8.3
8.6
8.9
9.3
9.7
광주
인구수
91
96
101
107
114
119
126
133
139
147
153
비중
6.4
6.6
7
7.4
7.8
8.2
8.6
8.9
9.2
9.7
10.1
대전
인구수
91
96
101
107
113
119
125
130
136
143
149
비중
6.2
6.6
6.9
7.2
7.6
8
8.3
8.6
8.9
9.3
9.7
울산
인구수
49
52
56
60
64
68
71
75
79
83
88
비중
4.7
4.9
5.3
5.6
5.9
6.2
6.5
6.8
7.1
7.4
7.8
경기
인구수
660
708
753
803
858
910
956
1,006
1,056
1,112
1,170
비중
6.5
6.8
7.1
7.4
7.8
8.1
8.4
8.7
9
9.3
9.7
강원
인구수
172
180
188
196
204
212
219
226
234
241
248
비중
11.5
12
12.6
13.2
13.8
14.3
14.8
15.2
15.6
16
16.4
충북
인구수
162
170
175
183
190
196
202
208
213
219
227
비중
10.9
11.4
11.8
12.3
12.7
13
13.4
13.7
13.9
14.2
14.5
충남
인구수
250
260
268
278
288
299
307
315
323
333
343
비중
13.4
13.7
13.9
14.3
14.6
14.9
15.1
15.2
15.4
15.6
16
전북
인구수
238
246
253
261
270
278
284
290
297
307
316
비중
12.7
13.3
13.9
14.5
15.1
15.5
15.9
16.2
16.5
17
17.5
전남
인구수
302
311
321
331
338
345
351
356
362
369
376
비중
15.7
16.5
17.3
18.1
18.7
19.2
19.6
20.1
20.4
20.9
21.4
경북
인구수
351
363
374
389
401
413
423
432
440
450
462
비중
13
13.6
14.1
14.7
15.2
15.7
16.1
16.4
16.7
17
17.5
경남
인구수
305
317
330
344
357
369
381
393
404
417
432
비중
9.9
10.2
10.6
11
11.4
11.7
12
12.2
12.5
12.8
13.3
제주
인구수
50
53
56
58
61
64
66
69
72
75
78
비중
9.4
9.8
10.3
10.7
11.3
11.7
12.2
12.6
13
13.4
13.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2

□ 하지만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자들은 노후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75가 전혀 또는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다수 노인들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구분
(단위 : )
①전혀준비하고 있지 않다.
②별로준비하고 있지 않다.
③어느정도준비하고 있다
④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60세 이상
17.7
47.2
33.1
2.0

* 조사기관 및 기간: ㈜한국리서치, 2011.11.2.~11.25.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총 42조2천억원을 투자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8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효과는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에 총 42조2천억원을 투자
* 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

○ 제2차 기본계획(’11~’15) 기간에 총 88조4천억원을 투자 중

<연차별 투자 규모 및 계획>
(단위: 조원)

연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합계
’06
’07
’08
’09
’10
합계
’11
’12
’13
’14
’15
금액
42.2
4.5
5.9
8.4
11.0
12.4
88.4
14.4
18.9
23.2
15.7
16.2
저출산
19.7
2.1
3.1
3.8
4.8
5.9
49.8
7.4
11
14.4
8.3
8.7
고령화
15.8
1.3
1.5
3.2
4.7
5.1
30.8
5.5
6.4
7.2
5.8
5.9
성장동력
6.7
1.1
1.3
1.4
1.5
1.4
7.8
1.5
1.5
1.6
1.6
1.6

* ‘13년 이후 예산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총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해,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인구성장 가정에 관계없이, 2020년 이후 총부양비는 증가하고,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8년경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2040년의 총부양비는 1970년대 초반(1973년 77.8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1970년대 초반은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이 유소년이었으나 2040년대는 고령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 유소년부양비는 1970년~1990년대까지 급격히 감소해 2010년 현재 22.2명에서 2019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소폭 증가하여 2030년 2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현재 15.2명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8.6명에서 2060년 80.6명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타났습니다.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 이는 결국 출산율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난 10년간의 자료만 봐도 합계출산율이 1.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말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1990년 2.1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OECD국가의 평균은 1.74명입니다.

최근 10년간 총 신생아 출생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 천명,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1. 출생아 수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3
484.3
전년
대비
증 감
-62.8
-1.6
-17.8
-37.7
13.1
45.0
-27.3
-21.0
25.3
1.1
13.0
증 감 률
-11.3
-0.3
-3.6
-8.0
3.0
10.0
-5.5
-4.5
5.7
0.2
2.8
1일평균출생아수
1,348
1,344
1,292
1,192
1,228
1,351
1,273
1,219
1,288
1,291
1,323
2. 합계출산율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30
전년
대비
증감
-0.131
0.014
-0.026
-0.078
0.047
0.127
-0.058
0.043
0.077
0.018
0.0
6
* 출처 : 통계청 「2012년 출생통계(잠정)」(2013. 2월 발표)

□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앞으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상적인 복지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 2.0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야 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극단에 이르면 결국 공동체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육비‧보육비 몇 푼 주고, 무상급식 하고, 유치원 교육비 일부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고용 불안정,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경제부서, 기업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란 말과도 같다고 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기구나 만들고 해서는 전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실효적인 문제를 개선시키는 곳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고령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한창입니다만, 이런 시혜적 자금풀기 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앤서나 기든스 교수는 사회투자국가란 “정부가(복지)혜택을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늘리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로 우리의 복지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출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를 막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전 무상보육(0~5세)에서만도 연간 1조원 이상이 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설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용시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런 시행으로 미처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인가요?

□ 이 외에도 복지예산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10.1) 구축 이후 실시된 6차례 확인조사 결과, 보장이 중지된 부적정수급자는 총 61만여 명이며, 201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82만여가구 중 부적정수급 가구로 확인된 가구는 7,392가구로 전체의 0.89, 약 90억원 규모입니다.


조사시기
10.상
10.하
11.상
11.하
12.상
12.하
합계
보장중지자(명)
140,002
34,833
138,915
135,079
139,760
24,604
613,193

* 확인조사 대상사업 : 기초생활,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10개 사업

(2012년말 기준, 단위 : 가구, , 백만원)

구분
수급자
가구수
(a)
부적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비율
(b/a)
환수
결정액
가구
(b)
지원기준초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2012
828,884
7,392
6,882
120
390
0.89
8,982


□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후 최근 3년간 불과 6번의 조사에서 부적정 수급자가 61만명. 1인당 연간 부정수급금액을 2백만 원으로만 쳐도, 불과 3년만에 1조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지출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새나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금년 8월14일에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중입니다만,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사업별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복지부도 금년 9월26일 직제를 개편해 복지급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해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횡령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신고포상금 확대, 수급자 인식개선 등을 통한 부장수급 사전예방체계 구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처분 실효성 제고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복지 보조금에 대한 불법‧부당수령행위 방지에 나선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영국은 복지예산 누수 차단을 목표로 정부가 복지 당국을 속인 부정 수급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기죄를 적용해 엄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거나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 부양해야 할 노인층이 급증하는 반면 생산적 노동을 담당할 젊은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복지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복지공급자(납세자)를 늘려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수확대로 이어져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등을 말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편적 복지에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서글픈 현상은, 복지만능 풍조로 인해 일을 적게 하고 공짜를 많이 받음을 좋아함과 동시에 全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틀에서 절대 벗어 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상에 건국목표가 다르고 생활 여건과 환경이 다르므로 경제환경 · 생활수준 · 빈부 체감도 등의 행복지수는 피지가 1위이듯이 복지지출 증가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복지에 경도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 기초연금제도도 걱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 제도의 연속성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하건, 대통령 공약안으로 하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연계 70안으로 하건, 2060년 한해에만 연간 250조 가량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유지할 시 2060년이면 적립금이 0원이 되고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도 연간 300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만 연간 60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제도의 연속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해결책은 오직 하나 “인구증가정책과 성장률을 쉬지 않고 밀고 나가는 나라만이 부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혜적 복지 확대 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복지가 이뤄지는 선택적 복지’, 생산적 복지로 가야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② 치매대책 문제
- 치매환자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2050년 135조원.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

□ 치매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인 알츠하이머는 현재 미국에서 530만 명이 앓고 있으며, 미국인 사망원인 중 6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 병의 진행을 늦추지는 못하고 확진판결 후 평균 4~8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난 4월4일, 미국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랜드코퍼레이션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알츠하이머 등 치매증세를 가진 환자를 위해 미국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1570억~2150억달러(176조~241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약물구입과 요양원 이용 등 직접 비용만 1090억달러(2010년 기준), 이는 심장질환(1020억 달러)보다 조금 많고 암(770억 달러)에 비해서는 40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알츠하이머협회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치매환자를 포함해 추정한 연간 치료비용은 1720억달러(2010년 기준)나 됐습니다. 협회측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은 2040년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우리 사회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현재 국내 65세이상 치매노인 인구 약 56만5천명으로, 2020년 79만,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치매인구의 증가추이도 노인 수 증가폭과 유사하여 20년마다 거의 두 배씩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50년에는 5가구당 1명씩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도 85세 이상 노인은 50가 치매입니다.

○ 치매환자수 추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5세 이상
치매노인수
421
445
469
504
534
치매유병률
8.4
8.6
8.8
8.9
9.1

출처 : 「2008년 전국 치매 유병률 조사, 2009」, 「2010년 인구센서스」, 「2012년 전국 치매 유병률 조사, 2013」
□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2년12월16일 발표한 <노인 의료 이용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병원에서 치매로 외래진료를 받은 65세이상 노인은 1999년 10만명당 평균 8.2명에서 2010년 66.4명으로 11년 새 8.1배나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10만명당 17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치매로 인한 입원환자 증가율도 지난 1999년 인구 10만명당 137명에서 2010년 841.5명으로 6배(24.6)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10만명당 평균 17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1인당 연간 치매관련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3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뇌혈관질환 204만원, 심혈관질환 32만원, 당뇨병 59만원, 고혈압 43만원, 관절염 40만원 보다 월등히 비싼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이런 비용을 포함한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0년 8조7천억원에 달했고, 2020년에는 19조원, 2030년 39조원, 2050년 135조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 2013년현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치매환자는 12만1,666명입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를 310만원으로 계산했을시 환자 진료비만 연간 3,771억원에 이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자료(‘13.4.22)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 주상병 치매(F00-F03, G30)로 진료를 받은 건은 약 31만건, 총 진료비는 9,993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도
전체
진료 실인원(명)
총 진료비(천만원)
2011
312,077
99,939


1)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3.4.22)


에 따르면,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율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치료, 사회적 지원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치매의 종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혈관성 치매(뇌출혈, 뇌경색), 기타(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등)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종류별로 치료나 대책이 조금씩 달라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치매환자 중 치매의 종류별로 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되어 정리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사실상 정부의 치매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현재 치매검진사업은 각 보건소, 치매협약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검사의 내용과 수준,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의 선별검사와 협약병원의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해마다 판별되는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치매환자 등록을 관리한다는데, 등록은 수기로 하나요, 아니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간으로 통계화 되나요?

□ 현재 만 60세이상 희망노인에게 보건소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초보적인 내용으로 수기나 문진에 의해 이뤄져서 이런 조사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모든 노인에게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종합적 진단이 이뤄지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와 통계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치매인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주장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추정치는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의료시설에서는 치매진단 및 치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종이 한 장으로 하는 서면 치매조사라서 전문성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전산화하여 全치매증후군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관리,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아울러 전국의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치매 자가진단장비 설치 및 환자가족에 대한 방문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지난 2012년5월30일 센터장 1인, 직원 14명으로 <중앙치매센터>를 구축, 운용하고 있지요? 현재 센터장으로는 서울대학교 의대 부학장, 분당서울대병원 연구담당교수를 맡고 있는 김기웅 교수인데, 현직을 겸하고 있다 보니 치매센터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을 센터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치매센터에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전국적인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7개 치매거점병원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7개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들 병원이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치매검진 및 치료 등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현재 치매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66세, 70세, 74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연령구분 없이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미국은 세계 최초의 국가 치매 대책 법안「National Alzheimer&39s Project Act」(&3911.1)에 따라 ‘National Plan’을 발표(&3912.5.15)하고, 이 계획을 실행(‘12~’15)하기 위해 156백만달러(1,716억원)를 들여 치매 예방·치료, 케어의 질과 효율성 강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대중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제고·교육·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1월 제3차 국가 계획(사르코지 정부) ‘National Plan for Alzheimer and Related Disease 2008-2012’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16.7억 유로(2조5천억원)를 들여 치매환자 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01 1차, ’04 2차) 했습니다. 영국도 지난 2006년 치매에 대한 포괄적 지침 발표 후 국가치매전략 ‘National Dementia Strategy’(’09.2)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 2014년까지의 실행계획으로 17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대중·의료종사자의 인식·이해 증진, 치인력양성 등)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National Framework for Action on Dementia 2006-2010’을 마련, 치매를 국가 건강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연방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9년 ‘인지증의 의료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긴급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절한 케어의 보급, 환자 및 가족 지원,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 150개 설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도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③ 간병인 문제
- ‘간병보험’ 신설 검토,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 필요 -

2013. 10. 14.

□ 본의원은 지난 6월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병인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간병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기 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새롭게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나요?

□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롭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인가요?

□ 그럼 당시(6월17일)에 질문했던 사항, 가족간병, 병원전담 간병, 간병인 고용 간병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난 6월 담당국장(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따로 조사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었습니다.

□ 당시 진영 前장관께서는 “간병인이 한 4만5천명쯤 되고, 이를 보험급여화 할 경우 한 2조4천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근거자료가 <급성기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2010, 곽찬영)>와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2010, 안형식)>인가요? 이 조사연구는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 비용예상도 그만큼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결국 당시 진영장관께서 답변했던 간병인 수는 위 연구자료들을 인용한 것이므로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이겠군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지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보다 정확한 정책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연구(2012, 안형식)>에 따르면 당시 263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병비는 8시간 근무시 4만원, 24시간은 7만원으로 조사되었지요? 이를 단순 환산하면 환자 1인당 한 달에 100만원~200만원 가량의 간병비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큰 금액의 간병비를 환자가족이 모두 부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전담 간병이 잘 안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간호서비스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요? 병원들이 적정한 수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측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까? 간호사들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까?

□ 본의원의 국감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9월27자 답변 자료에서는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유휴간호인력 재교육 강화, 시간제 등 다양한 간호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간호등급제 실시를 비롯해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대부분 시행했거나 시행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체계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실시하던 ‘간호등급제’는 도리어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더 뽑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아울러,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유휴간호인력 재교육 강화, 시간제 등 다양한 간호일자리 개발 등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일선 간호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일찍 병원을 그만두거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찾아서 수시로 대형병원으로의 이직을 꿈꾸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병’이란 용어는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간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 간호학 교과서상 기본간호는 “호흡, 식사, 배설, 휴식, 수면, 운동, 신체의 청결, 체온의 유지, 심리적‧사회적 필요에 대한 도움주기 등”인데, 이것을 ‘간병’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은 전문인인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처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 간병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간병문제는 입원서비스의 일원으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고, 그러자면 병원들이 입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필요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3년간 개인고용 간병인의 활동금지, 간호인력(간호사, 준간호사, 간호조수) 채용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간호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제도실시 이후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일본 현지에 연구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은 있나요?

□ 간병은 본래 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인데 이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형태의 보조인력 등)으로 팀간호체계를 구축해 간병을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 지난 7월부터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범사업,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을 병원이 채용토록 해줘야 합니다.

□ 그런데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3개 병원은 그나마 간호등급 3등급 이상으로 형편이 좋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일 현재 간호사 채용률이 100인 곳은 3곳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도 13개 중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병원은 채용률이 미달 상태입니다. 일례로 삼육서울병원은 간호사 채용율이 22.9, 간호조무사 채용률이 30. 8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줘도 이 정도 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3.9.2기준)

병원명
인력채용현황
시범병상 개시 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
인원
채용
인원
채용률
충원
인원
채용
인원
채용률
개시
병동(상)
환자수
인하대병원
47
43
91.5
28
23
82.1
4(191)
48
일산병원
52
52
100
20
14
70
4(170)
100
서울의료원
22
22
100
16
13
81.3
2(100)
91
삼육서울병원
35
8
22.9
13
4
30.8
2(109)
41
세종병원
20
5
25
22
15
68.1
2(72)
39
청주의료원
8
3
37.5
7
5
71.4
1(21)
12
목포중앙병원
15
9
60
8
5
62.5
1(60)
44
순천한국병원
15
9
60
4
4
100
1(57)
16
안동의료원
4
1
25
1
1
100
1(13)
7
온종합병원
25
12
48
19
17
89.4
2(127)
83
좋은삼선병원
5
2
40
7
7
100
1(44)
25
목동힘찬병원
18
12
66.7
16
9
56.3
2(109)
73
윌스기념병원
11
11
100
4
4
100
1(66)
66
총계
277
189
68.2
165
121
73.3
24
(1,139)
645



□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모델을 적용할 경우 약 2조4천억~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요?

□ 독일의 경우 보험자 급여비와 산재보험 급여비, 응급의료기금, 정부보조금, 비정기적 노조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재정을 어떻데 마련할 것인지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치료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전국민이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병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각 가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별도의 ‘간병보험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간병은 단순히 환자 곁에서 수발을 드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병은 간호의 영역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도 간호인력 이외에 별도의 간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요?

□ 그렇다면, 기존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던 수많은 간병인은 다른 형식으로 활용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것인가요? 현재의 간병인을 간호보조인력 수준으로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 “전문간병인력을 양성할 필요는 없느냐?”는 본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9월27일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간병은 간호서비스의 한 종류이므로 간호인력이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나 자격이 없는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 것은 환자 안전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말은 결국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했는데, 병원의 68가 간호사 근무조건이 개선되었고, 병원의 59가 법률을 잘 준수했으며, 병원들의 간호인력 투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주도 지난 2001년 간호사 최소배치 기준을 제시하자 1년 만에 간호사 추가고용이 3000명 이상 증가하고, 직원들의 이직률, 결근이 감소하고 간호학교 지원자 수가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인,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체 병원에서 충원해야 할 간호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 중 병원과 국가(건보재정 등)가 부담해야 할 몫은 각각 어느 정도이며, 이를 우리 병원 현실에서 수용할 여건이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나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 제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정교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0년 간병인 제도화 및 간병서비스 비급여 도입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당시 시범사업을 해보니 입원서비스 질 저하,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환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2007년에도 정부는 간호사에 의한 간호서비스를 기본으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병원’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으나, 인건비 지원 등이 없어 간병기관으로부터 간병인을 파견 받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간호 인력의 수급, 병원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관련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더 이상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제도로 성공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④ 네트워크병원 문제
- 국회의 입법권 남용, 정부의 무소신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규제법 시행 -

□ 태국의 대표적 병원인 범룽랏국제병원은 매년 약 190개국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제주도 경제구역내 외국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의료산업을 한국의 핵심산업으로 키울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1 상승하고, 일자리는 18만7천개,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만 적극적으로 확보해도 GDP가 0.5 상승하고 일자리는 10만2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하지만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고작 16만 명. 이는 태국 156만 명, 싱가포르 72만 명, 인도 73만 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태국, 인도 등의 나라와 비교해 많이 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의료관광객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의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선단체이거나 봉사단체인가요,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긴 하는데 명목상 비영리단체인가요?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만 해도 대기업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아닌가요? 병‧의원이 비영리라고 하면 병의원 종사자들이 웃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또는 일부법인(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뿐입니다. 투자자가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문이 막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정부나 의료계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것은 환자를 위한 것입니까, 의료계를 위한 것입니까?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태국이나 싱가폴, 인도 등 외국 의료계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15년간 3020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의료계가 공급과잉을 이유로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OECD 회원 23개국 중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04명으로 2.2명인 멕시코 보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환자와 국민안전을 위한 것인가요? 의료시장을 국내시장에만 한정하고 국외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의료계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이것을 방관하기만 하는 보건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 이런 상황에서 18대국회인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또다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규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입니다.

□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설치해 이리저리 다니며 진료를 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법안제출에서 법안 통과에 이르기 까지 불과 두어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에 국회가 앞장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 당시 이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 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도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도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경영방식을 다양화 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쫓기듯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법안제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황급히 통과되었고 결국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의료인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전에 전체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체계적 조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 법을 개정해 전체를 몽땅 때려잡는 행위는 적절한 입법행위라고 보는지요?

□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고, ‘운영’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全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요? 이렇게 운영까지 금지하면 병원의 해외진출이나 의료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실력은 있는데 돈은 없는 의사가 개원하는데 네트워크병원은 순기능을 하는가요, 역기능을 하는가요? 실력은 없는데 돈은 많은 의사가 개원하고, 실력은 있는데 돈은 없는 의사는 개원이 어렵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아닌가요?

□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는 의료관광 확충, 국내병원 해외진출에서도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개원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화에서 규모의 경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구매도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과목을 대량진료 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우수한 병원의 진료기술을 지역민들도 가까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 및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의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협력으로 궁극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장려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를 도리어 후퇴시켜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유치기관과 네트워크 병원들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효율적인 유치와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이 의료법 개정은 2011년12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 결국 지난 2012년8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이를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전국의 모든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불법사태에 있는 것이지요?

□ 보건복지부는 본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개정법은 공포(‘12.2.1)이후 6개월간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개정법 시행일(’12. 8. 2.)이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으나, 복지부 스스로 본의원의 다른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규모가 큰 네트워크 병원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음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실상 허용되어 온 1인2개소 설치나 ‘운영’ 부분을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해 소급 적용하고 수억, 수백억원 하는 병의원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사실상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입법조치가 아닌가요?

□ 20개 이상 동일명칭 사용 의료기관 6,72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0개 이상 의원급 5,337개소와 병원급 36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20개이상 10개미만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의원급 15,515개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뒤늦은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본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각 지점 간에 체결된 임대차·명칭·컨설팅 등 각종 계약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2013. 10.현재 어느 네트워크 병의원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공평한 법적용을 통해 모든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동일명칭
2개 이상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
30개
이상
50개
이상
100개
이상
개소 수
27,580
17,553
12,065
6,728
4,358
1,512
240

단순 동일명칭(출신학교, 姓 등을 포함) 사용 사례 다수 존재 추정
- 경희한의원(133개), 서울치과의원(107개), 연세치과(78개), 김내과의원(41개) 등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부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매각하거나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 명단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2개 이상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지원(컨설팅) 등 각종 계약관계를 조사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의료기관의 각종 계약관계를 누가, 얼마만큼의 인원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조사해야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매각하거나 법인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2012년8월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어서인가요, 아니면 지킬 의지가 없어서인가요?

□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03년 대법원 판례(2003도256)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더니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개설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고, 2003년 판례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에 대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이라는 답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 건강보호를 소홀히 해왔으며, 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방치해 왔다는 의미인가요? 태국, 인도, 싱가폴 등 외국은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여, 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방치한 것인가요?

□ 의료법 개정 당시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 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까?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방해가 됩니까?

□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위반사항 적발이 사실상 100 가능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닌 지”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본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등 내부고발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위반협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위반 여부를 구별할 것이므로 동 조항은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가정은 ‘원칙적으로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적발되면 어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제를 신설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면 국회에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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