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독도 인근 해역에서 6회나 한일 공동 해양환경조사
의원실
2013-10-14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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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 해역에서 6회나 한일 공동 해양환경조사
- 2006년 이후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
- 이는 해양과학조사법도 위반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EEZ 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과 매년 1번씩 총 6번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목의 조사도 2006년 공동조사에 합의 후 2008년에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2011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2012, 2013년 공동조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 측 조사기관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이 공동조사의 목적이었던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조사지점도 우리 EEZ 내 독도와의 거리가 40해리가 떨어진 곳이다. 또 우리측 조사기관이 국책연구소인데 반해, 일본은 치안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 공동조사와 관련해 단 한 번도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해양과학조사법 위반이다.
물론 단 한 번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6년이나 계속된 것이다. 해수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언론이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라는 명칭을 썼지만, 내부적으로 ‘한일 동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실제는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일간의 공동 해양환경조사인 것이다. 명백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의 훼손이며 해양주권의 포기이다.
더욱이 명백한 해양과학조사법 위반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 외국과의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정부와 공동으로 독도인근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6건이다. 그러나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 6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교부는「해양과학조사법」제15조에 따라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2006~2011년 매년 8~10월 사이에 규칙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을 두고 긴급조사라 볼 수 없다. 이는 이 공동조사를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주요질의>
1.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도 우리 EEZ 내 독도 인근 해역에서 2006~2011년까지 매년 1회씩 6번 한일공동해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가 전하는 것처럼 실제는 “한일 동해 해양환경 공동조사”였음이 분명합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이 훼손된 것 아닙니까? 해양주권의 포기 아닙니까?
2. 더욱이 외교부는 긴급조사 빌미의 첫 해 조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에 전혀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과학조사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는 물론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방사수가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해역에 관한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이다. 우리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정부, IAEA 등에 즉각 공동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끝/
1) 2012, 2013년 공동조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 측 조사기관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