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정부, 불법으로 美에 1조원 ‘양해’

3
정부, 불법으로 美에 1조원 ‘양해’
- 美가 분담해야 할 기지이전비, 정부가 임의로 ‘양해’ -
- 미집행 분담금의 천문학적 이자도 환수해야 -

우리정부가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양해의 주체, 시점, 내용이 불분명하다.
방위비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축적한 현금이 7,380억 원(201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한 때 1조1,193억 원에 달하기도 한 이 돈을 누가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었단 말인가
당초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르면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은 미국이,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용산 미군기지)에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비용 등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기지(동두천, 의정부 등 미2사단)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게 됨
그런데 당초 합의와 달리 미국은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정부가 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나서 우리정부가 양해해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양해했는지 불분명하고 그 정확한 실체도 밝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차후 공식문건이 나타나거나 고위 관계자가 구두 방식으로 양해해주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비준된 조약의 내용 변경은 동일한 비준절차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또 조약의 내용 변경이 있었을 때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이자 처리도 문제다.
그간 우리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무이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자발생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 즉 비과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또 미 연방법 Title 10(Armed Forces) 세항 2350k항은 “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은, 미국 재무부에 별도의 신탁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고, 제31편제9702조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고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이자는 미 연방정부 채무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최근 5년치 이자만해도 최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우리의 방위와 무관하게 미 연방 채무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주요질의>
1. 매년 우리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고 협상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양해해줬습니까? 양해의 형태가 공식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각기 다른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에서 미군 기지 이전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줬다는 것은 두 협정 모두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3. 양해의 형태가 문서나 고위관계자의 구두발언으로 되어 있어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약의 내용 변경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4.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미군의 인건비,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5. 이 이자는 당연히 환수되어 우리 방위비분담금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문서로 양해를 해줬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 때 1조원이 넘은 돈을 국가간 공식합의 문건 없이 문서나 말 한마디로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반드시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
- 만약 양해가 필요하다면 양해안이 다시 제출되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규모나 운용방안, 발생할 이자를 분담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한미 정부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