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원실
2013-10-14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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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前총재 예우 은폐”, 허위자료 국회제출
-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들과도 3년간 약 243억원의 용역계약 체결 -
- 이 가운데 약 40는 아예 불법 수의 계약 -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前총재(현재 직위 표기는 이사장)에 대한 전관예우를 은폐하려고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KOICA가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직 총재가 소속된 단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KOICA가 지난 2012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총 15건, 9억 6,182만원의 용역계약을 S모 前총재가 소속된 단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1년은 S모 前총재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 취임한 해로 KOICA는 용역계약을 통해 신종 전관예우를 한 셈이다.
KOICA가 前총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KOIC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242억 9,789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39에 해당하는 95억 1,492만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체 수의계약 중 98인 93억 4,264만원의 계약이 KOICA 회계규정 제51조가 규정한 수의계약 체결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했다.
개인별로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면 K모 前이사 23억 2,396만원(4건), A모 前이사 5억 7,128만원(1건), L모 前연구위원 1억 6,797만원(2건), L모 前부장 40억 4,789만원(5건), K모 前과장 22억 3,151만원(2건) 등 이다.
◇ 주요질의
1. S모 前총재가 대표로 있는 단체와 15건,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현황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 2건이라면 실수로 누락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前총재가 대표로 있는 특정단체와의 계약현황 전체가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2. 2011년은 S모 前총재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 취임한 해로 그 해부터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용역계약을 통해 신종 전관예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까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3.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의 계약체결 과정과 수의계약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외교부 본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검토의견
- KOICA이사장과 KOICA를 관리‧감독하는 외교부 장관은 前총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단체와의 용역계약 체결현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위를 조사하여, 이 같은 일이 前총재에 대한 전관예우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한 전직 임직원들이 소속된 단체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수의계약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외교부 본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