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 OECD 회원국 무색, 미국행 입양 4위
멕시코보다도 약 30배 높아
고경화 의원, 이제 우리 아이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해외입양은 대량학살이다’
‘해외입양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형제를 해외로 보내는 일은 이제 그만’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왜 아직도 아이들을 파느냐’
‘나는 미래의 입양인들이 내가 해야 했던 것처럼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난 8월 해외입양인들이 해외입양에 반대하는 1인 시위 피켓에 영어, 불어, 독어, 혹은 서툰
한국어로 직접 적어 놓은 글귀들이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1958년부터 2004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수
는 무려 15만4천142명에 이르며, 2001년 이후에도 꾸준히 2천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10만2천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프랑스가 1만1천73명, 스웨덴
이 8천901명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해외입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국가별 입양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한국이 4위를 차지, 베트남, 에티오피아, 캄보
디아 등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도 미국으로 입양간 아동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2> 참조].

이처럼 해외입양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 숫자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정
부차원의 해외입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성장한 해외입양인들의 삶의
만족도 등 생활실태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대국 12위”, “OECD 회원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국내입
양이 안 되어 보육원 등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 입양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만을 고수하
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3년 1월에는 유엔으로부터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의 의사나 어린이의 최
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난번 권고의견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국가간입양에 관한 1993
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며, “국내/해외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 받은 바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권고
안도 무시한 채 지금도 우리의 아동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직접 국내거주 해외입양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느껴왔던 고통에 대해 공유한 고 의원
은, “일부 언론에 비치는 극소수의 성공한 입양 사례로 모든 입양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서는 안된다”며, “해외입양인들 상당수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체성 문제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정심의관실에서는 출산률 제고
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외입양아에 대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척척 내 주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기존에 제시되었던 수많은 대안들 - 미혼모 예방, 양육희망 미혼
모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미혼부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여, 국내입양 활성화, 소규모
단위의 아동복지시설 확충, 그룹홈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 - 에 대한 범정부적 실천과, 해
외입양인들에 대한 사회적응 실태 조사 및 평가 실시, 모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해외입양인들
에 대한 정착지원책 마련 등 부끄러운 해외입양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
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22일에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해외입양에 대
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1950년대는 ”전쟁“ 때문에, 1960~1970년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고 얘
기할 수 있겠으나, 해외로 입양간 아동들이 성장하여 모국에 돌아 왔을 때 지금은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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