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14]3년간 지방세 과오납 ‘약 46만건, 약 4884억원’이나 된다 !
의원실
2013-10-14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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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방세 과오납 ‘약 46만건, 약 4884억원’이나 된다 !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
경기(111,903건 1752억원), 서울(67,911건, 1130억원), 인천(4만2301건 299억원)순 !
• 최근 3년간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지방의 세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1,593억원, 2011년 1725억원, 2012년 1,566억원 등으로 총 4884억 원이었다.
•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이었다.
• 지역적으로는 경기는 과오납이 약 11만건, 17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만7911건 1130억원, 인천은 4만2301건 299억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및 전북은 최근 3년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은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2,311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7.3에 달했다”며,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
경기(111,903건 1752억원), 서울(67,911건, 1130억원), 인천(4만2301건 299억원)순 !
• 최근 3년간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지방의 세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39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1,593억원, 2011년 1725억원, 2012년 1,566억원 등으로 총 4884억 원이었다.
•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이었다.
• 지역적으로는 경기는 과오납이 약 11만건, 17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만7911건 1130억원, 인천은 4만2301건 299억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및 전북은 최근 3년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은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2,311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7.3에 달했다”며,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